"외국인 가사근로자, 간병인으로 확대 적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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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가사근로자 토론회 개최서울시가 19일 시청에서 개최한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 방안을 모색 토론회에서 현재 최저임금 수준을 모두 적용하는 식으로는 효용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제시됐다.
"월100만원 수준 임금 돼야 중산층에서 제도 활용 가능"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해 9월 외국인 가사 인력 도입을 국무회의에서 공식 제안했다. 현재는 E-9(비전문취업) 비자 외국인 근로자 고용 허가를 담당하는 고용노동부와 함께 시범사업을 준비하고 있다.이날 토론회에서 김현철 홍콩과학기술대 교수는 현지에서 가사근로자를 사용해 본 경험자이자 경제학자로서 현지 동향 및 제도의 효과를 설명했다. 홍콩의 올해 외국인 가사근로자 최저임금은 월 4730홍콩달러(약 77만원)로 현지 최저임금보다 낮고, 25~54세 홍콩 기혼 여성노동자 평균임금의 30% 수준이다.
김 교수는 홍콩도 1973년 제도 도입 직후부터 가사근로자가 많았던 것은 아니라며 1990년대 홍콩 임금이 상승하면서 상대적으로 가사근로자 임금이 낮아지자 수요와 공급이 증가한 것이라고 했다. 1990년에는 7만335명에 불과하던 홍콩 내 외국인 가사근로자는 지난해 33만8189명으로 급증했다. 주로 필리핀인(56.2%)과 인도네시아인(41.4%)이다.
그는 홍콩에서 외국인 가사근로자를 도입했음에도 출산율이나 노동시장 참여율이 높아지지 않았다는 인식에 대해 세계적인 출산율 저하 트렌드가 있을 뿐 같은 조건끼리 비교하면 여성들의 노동시장 참여율이 높아졌다고 강조했다. 1978년부터 2006년까지 0~5세 자녀를 둔 홍콩 기혼여성들의 참여율이 10~14%포인트 높아졌다는 것이다. 그는 홍콩에서도 이것이 출산장려의 목적이 아니라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정책이었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홍콩에서 실제로 77만원을 받는 가사근로자보다는 약 100만원 정도를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소개하면서도 현재 우리가 논의하는 대로 한국의 최저임금을 적용할 경우엔 사용할 수 있는 가정이 많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월 100만원 정도여야 중산층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노인돌봄의 목적으로도 가사근로자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여럿 제시됐다. 간병인 부담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돌봄노동’ 인력이 부족한 만큼 외국인력 도입은 필수적이라는 견해다.
오 시장 역시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은) 저출생 대책으로서 의미를 가질 뿐만 아니라 외국인 간병과 노인돌봄 서비스 인력 도입, 우수한 외국 인재의 유입 방안 등 다가오는 이민 사회와 외국인력 활용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하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