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비리' 정경심 가석방 불허

사진=연합뉴스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징역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정경심(61) 전 동양대 교수가 가석방심사를 받았으나 통과하지 못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정 전 교수의 가석방 적격 여부를 판단했으나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 현행법상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자는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가석방될 수 있다.정 전 교수는 딸 조민씨(32)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하고 조씨의 입시에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 형을 확정받았다. 징역 4년형을 기준으로 정 전 교수는 2024년 6월에 만기 출소하게 된다.

법무부는 지난 5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40)와 동생 조권씨(56)를 가석방 한 바 있다. 이에 조 전 장관 일가 중에는 정 전 교수만 수감 상태로 남아있다.

법무부는 함께 가석방심사를 받은 조현오(68) 전 경찰청장에 대해서는 가석방 적격 판정을 내렸다. 조 전 청장은 이달 28일 출소한다.조 전 청장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지난 2010~2012년 서울경찰청장, 경찰청장을 지내면서 경찰조직을 동원해 천안함 사건, 연평도 포격 등 현안에 대해 정부에 우호적인 글을 쓰도록 지휘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지난해 6월 징역 1년 6개월을 확정받아 복역해왔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