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로 엑셀 밟아서…" 20명 사상자 낸 70대 1심 금고 4년

4명 사망, 16명 중·경상
"브레이크 밟으려다" 고의성 부인
경·검, 운전 미숙으로 결론
사진=사고 당시 CCTV 화면 캡처
20명의 사상자를 낸 전북 순창 '조합장 투표소 사고'의 70대 트럭 운전자가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20일 전주지법 남원지원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74)에게 금고 4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3월 8일 오전 10시 30분께 조합장 선거 투표소가 마련된 전북 순창군 구림농협 주차장에서 1톤(t)짜리 화물 트럭을 몰다가 20명을 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4명이 숨졌고, 16명은 중·경상을 입었다. 당시 사고 현장에는 조합장 선거 투표를 위해 40여권의 유권자가 모여있었으며, 이들 중 절반가량이 다쳤다.

당시 현행범으로 체포된 A씨는 경찰조사에서 "투표를 마치고 사료를 사서 나가려던 중이었고, 브레이크를 밟으려다가 실수로 액셀(가속페달)을 밟았다"고 진술했다.이후 경찰과 검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사고의 고의성 여부를 조사했으나, 운전 미숙으로 결론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운전 당시 한눈을 팔았다'면서 전방주시 해태를 시인하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며 "이 사고로 인한 결과가 중대하고 피고인에게 음주 운전, 무면허 운전 전력이 다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상해 피해자 전원과 합의해 이들의 처벌 불원서가 제출됐다고는 하지만 사고의 결과, 행위의 위험성 등을 종합해보면 집행유예로 선처할 수는 없다"며 "피고인이 과거 공황장애, 알코올성 질병을 경험한 적이 있었다면 사고 발생의 위험에 더 철저히 대비했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