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의 종합소득세 고민···절세 방법은? [한경부동산밸류업센터]

<고객 문의>

“안녕하세요. 제가 개인병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안정적인 임대 수입이 발생하는 수익형 건물을 매입하려고 합니다. 추가 소득이 발생하면 아무래도 종합소득세(이하, 사업소득/근로소득/배당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이자소득)가 신경 쓰이는데요. 절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종합소득세란(게티이미지뱅크)
<상황 분석>

종합소득이란, 개인별(人)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소득과 자산이 한 사람에게만 집중돼 있으면 부담하는 세금 또한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종합소득세를 줄일 수 있는 ‘절세방안’으로는 우선 한 사람에게만 집중된 소득과 자산을 분산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보통, 건물을 소유하거나 매수하려는 투자자들은 부동산 임대소득 이외에도 별도의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따라서, 벌어들이는 소득이 워낙 높기 때문에 세율 구간 또한 평균(3억 원 초과~5억 원 이하: 40%)에서 최대(10억 원 초과: 45%)로 높기 때문에 추가로 부동산 임대사업을 하게 될 경우 부담하게 되는 세금은 더 많아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측면에서만 고려해 본다면, 혼자서 사업을 하는 경우보다 공동사업을 할 때가 유리한 편이다.

예를 들어, 1억 원의 사업 소득금액이 발생했다고 가정해 보자. 혼자 개인사업을 했을 때의 소득금액과 두 명이 함께 사업을 했을 때의 세금을 비교해 보면, 2명의 세금을 합해도 혼자 사업을 할 때 부과되는 세금보다 세율은 11% 줄어들고, 세금은 1,119만 원이 적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세금은 재산의 크기에 따라 구간별로 세율이 증가하는 누진세율 구조로 되어있다.따라서, 가족의 가장인 ‘아버지=남편’에게만 소득과 자산을 집중시키는 것 보다는 (특수관계인=가족)등 여러 사람과 공동사업 형태로 명의를 분산하게 되면, 인별 과세 원칙에 따라 소득세율 과세표준 구간이 낮아지게 되는 효과가 있어 자연스럽게 세금이 줄게 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배준형 수석전문위원 landvalueu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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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전 체크사항(게티이미지뱅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