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헌재, 이달 25일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 심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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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물어 탄핵 소추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파면 여부가 오는 25일 결정된다.
20일 헌재는 이 장관의 탄핵 심판 사건 선고 기일을 25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선고는 대심판정에서 열린다.헌재 관계자는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안임을 고려해 신속한 심리를 진행해 특별 기일을 잡아 선고하게 됐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는 지난 2월 8일 이태원 참사 대응 부실의 책임을 물어 총투표수 293표 중 찬성 179표로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이 발의에 참여했으며, 탄핵소추안은 같은 달 9일 헌재에 접수됐다.헌재는 주심인 이종석 헌법재판관을 중심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법리를 검토하고 두 차례 준비 기일을 열어 쟁점을 정리했다.
사건의 쟁점은 이태원 참사를 전후해 이 장관이 △재난 예방조치 의무를 지켰는지 △사후 재난 대응 조치는 적절했는지 △장관으로서 국가공무원법상 성실·품위유지 의무를 지켰는지에 해당한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
20일 헌재는 이 장관의 탄핵 심판 사건 선고 기일을 25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선고는 대심판정에서 열린다.헌재 관계자는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안임을 고려해 신속한 심리를 진행해 특별 기일을 잡아 선고하게 됐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는 지난 2월 8일 이태원 참사 대응 부실의 책임을 물어 총투표수 293표 중 찬성 179표로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이 발의에 참여했으며, 탄핵소추안은 같은 달 9일 헌재에 접수됐다.헌재는 주심인 이종석 헌법재판관을 중심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법리를 검토하고 두 차례 준비 기일을 열어 쟁점을 정리했다.
사건의 쟁점은 이태원 참사를 전후해 이 장관이 △재난 예방조치 의무를 지켰는지 △사후 재난 대응 조치는 적절했는지 △장관으로서 국가공무원법상 성실·품위유지 의무를 지켰는지에 해당한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