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명 다친 대전역 에스컬레이터 역주행 사고 책임자 금고형 집유

대전역에서 에스컬레이터가 역주행해 총 30명의 이용객이 다친 사고와 관련, 유지·관리 책임자들이 금고형과 벌금형을 각각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9단독 차호성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관리업체 현장대리인인 A씨(52)에게 금고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같은 업체 기술인력자·직원, 한국철도공사(코레일) 관계자 등 4명은 각각 100만∼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씨 등은 지난 2018년 4월 4일부터 시행해야 하는 대전역 에스컬레이터 정기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고도 문제없는 것처럼 결과를 허위로 입력하는 한편, 16호기 에스컬레이터의 롤러, 체인 등의 마모가 심해 절단 위험이 있다는 것을 사전에 알고도 유지보수 관리·감독을 하지 않아 역주행 사고를 일으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이 방치한 16호기 에스컬레이터는 4월 28일 오후 10시 35분께 작동을 멈추고 하중을 이기지 못해 약 12m 역주행하면서 이용객 30명이 갈비뼈 골절, 전신 타박상 등 부상을 입고 길게는 3주간 병원 치료를 받는 사고가 났다. 현장대리인이자 책임 기술인력자였던 A씨는 2017년 7월 특별점검을 통해 사고 에스컬레이터 부품이 최우선 교체가 필요하다고 판정하고도 제때 보고하지 않고, 이후 에스컬레이터 자체 점검에도 참여하지 않고 직원들이 대리 서명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직원들이 자체 점검을 누락하고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시설 관리·감독 담당자 등은 A씨로부터 16호기 에스컬레이터 부품 교체가 필요하다는 안내를 전달받고도 예산 문제로 보류를 지시했던 것으로도 확인됐다. 재판 과정에서 이들은 예산 부족을 이유로 교체 부품 조달이 지연됐고, 업체 인력 부족으로 작업하지 못했다고 해명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유사 사고가 발생해 진행됐던 특별점검 기간 에스컬레이터 부품 불량을 인식해놓고도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은 것은 부인할 수가 없다"며 "이에 따라 30명이 다치는 피해가 난 사실도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