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 규제 강화해 투자자 보호"…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금융당국이 전환사채(CB) 관련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CB는 일정 기간 후에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채권이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0일 열린 ‘전환사채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 방안’ 간담회에서 “CB 공시 의무 강화 등을 통해 투자자 피해를 방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김필규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현재도 최초 전환가액(주식 전환 시 주당 가격)의 70% 수준으로 리픽싱(전환가액 조정)을 제한하고 있지만 정관 규정에 따라 하향 조정이 가능해 불공정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며 “전환가액을 70% 미만으로 리픽싱하려면 주총 특별 결의를 얻도록 하는 등의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CB 발행한도를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는 방식도 검토되고 있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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