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값 담합' GSK 등에 과징금 409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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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제약사·도매상에 부과공정거래위원회가 20일 백신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글로벌 백신 제조사인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 등 제약사 및 의약품 도매상 32곳에 40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들 업체는 독감·간염 등 정부 예산으로 시행되는 국가예방접종사업(NIP) 백신 조달 입찰에서 투찰가격 등을 담합해 폭리를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3~2019년 170개 입찰 담합
공정위에 따르면 GSK 등은 2013년 2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조달청을 통해 발주한 24개 NIP 백신품목에 관한 170개 입찰에서 담합해 147건(총매출 7000억원)을 낙찰받았다. 낙찰 예정자와 ‘들러리’ 업체를 사전에 합의로 정해 담합을 실행하는 방식이었다.의약품 도매상끼리 담합하거나 백신 제조사인 글로벌 제약사가 의약품 도매상 등을 들러리로 섭외해 광동제약 등 백신 총판이 낙찰받기도 했다. 담합이 장기간 굳어져 나중에는 따로 요청하지 않더라도 들러리 업체가 알아서 적당히 높은 가격을 써내기도 했다.
이를 통해 낙찰받은 147건 중 117건(79.6%)의 낙찰률(기초금액 대비 낙찰금액 비율)은 100% 이상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최저가 입찰은 보통 낙찰률이 100% 미만인 점을 감안할 때 담합 사업자들이 더 비싼 값에 정부에 백신을 팔았다는 얘기다.
이슬기 기자 surug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