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증권사 부동산 PF대출 연체율,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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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증권사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연체규모 등이 감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나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더라도 문제가 없도록 선제적으로 철저히 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황선오 금감원은 부원장보 20일 국내 증권사 최고리스크책임자(CRO) 등과 부동산 익스포져 리스크관리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열고 "지난해 하반기부터 증권사 PF대출 연체율이 상승 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최근에는 해외 부동산과 관련해 투자손실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금감원은 최근 업계와 당국의 노력으로 PF대출 연체율 상승세가 완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과도하게 높은 수준의 연체율이 지속될 경우 업계 전반에 대한 평판 약화로 자금조달 비용이 증가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황 부원장보는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자산건전성을 추정손실로 분류한 부실채권에 대해서는 조속히 상각하는 한편 사업성 저하로 부실이 우려되는 PF대출에 대해서도 외부 매각, 재구조화 등을 통해 신속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PF채무보증의 장기대출 전환도 각 사의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부동산 경기 침체 장기화에 대비해 손실흡수 능력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황 부원장보는 "대출만기 연장, 인허가 지연 등으로 사업 진행이 불투명한 브릿지론에 대해서는 대손충당금을 충분히 적립해야 하고 부도율(PD) 적용시 최근 부동산 시장 상황을 반영하는 등 충당금 산정기준을 최대한 보수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해외 대체투자는 건별 금액이 크고 지분이나 중·후순위 대출이 많아 건전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상시적으로 자체점검을 해 투자대상 자산의 손실징후 발생시 재무제표에 적시에 반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해외 대체투자 등에 대한 투자자 피해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능동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부실 발생시 투자자금 회수 가능성을 높여주는 담보, 보증, 보험 등 투자자 권리 구제장치가 실효성 있게 작동하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황 부원장보는 "리테일 채널을 통해 상품화하는 경우 엄격한 심사절차를 적용하고 판매과정에서 각종 투자위험이 빠짐없이 설명될 수 있도록 프로세스를 재정비해야 한다"며 "거액 투자건을 다수의 개인투자자에게 나누어 판매하는 과정에서 공모규제 위반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내부통제 절차도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증권업계는 부동산 익스포져 리스크에 대한 금감원의 문제 인식과 대응 방안의 방향성에 대해 공감하고 이번 당부사항을 포함한 선제적 리스크 관리 조치를 통해 불확실성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금감원은 부동산 익스포져 부실화가 증권사의 건전성·유동성리스크 확대로 이어지지 않도록 더욱 면밀히 들여다볼 계획이다. 만기연장 등 특이 동향에 대해서 일일 모니터링하는 한편 충당금 설정, 부동산 익스포져 평가의 적정성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금감원은 "리스크 관리가 취약한 증권사에 대해서는 별도 관리방안을 제출하도록 하여 점검하고 CEO 개별 면담을 실시하는 등 집중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며 "향후에도 업계와 수시로 자본시장 현안에 대해 긴밀히 소통하고 적극 협력하면서 대응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