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에 돈 줬다면 재산분할 조정해야"…최태원 이혼에 변수되나

“바람핀 남편이 불륜 상대에 돈 송금”
대법 “재산분할 조정” 아내 손 들어줘
비슷한 소송서도 외도측 재산 비율 낮춰
최태원-노소영 이혼 소송 2심에 촉각
바람을 피운 남편이 불륜 상대에게 돈까지 줬다면 아내와 이혼할 때 재산분할에서 불리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결혼생활 중 내연녀에게 쓴 돈이 부부의 공동재산을 감소시켰다고 보고 불륜을 저지른 남편 측 재산분할 비율을 아내보다 더 적게 정했다. 이혼소송 중인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재산분할을 두고 벌일 법정 다툼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지 주목된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가사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지난달 남편 A씨가 아내 B씨와의 재산분할 비율을 45 대 55로 정한 2심 판결에 불복해 제기한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원심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 특별한 이유가 없을 때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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