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국조실 "오송 112 신고 처리에 과오"…경찰 6명 수사의뢰
입력
수정
국무조정실은 21일 폭우로 다수 인명 피해가 발생한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와 관련, 경찰관 6명을 대검에 수사 의뢰했다.
국조실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감찰 조사 과정에서 경찰의 범죄 혐의를 발견하고,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국조실은 감찰 결과 112 신고 사건 처리 과정에서 중대한 과오를 발견했다고 했다. 또한 경찰의 대응 상황 파악 과정에서 총리실에 허위 보고까지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감찰 조사 종결 전, 우선 수사 의뢰부터 한 배경에 대해서는 "범죄 혐의가 명백하고 대상자들의 진술이 모순·충돌되는 상황에서 수사 기관이 증거를 신속히 확보해 분석할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는 국조실이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권이 없는 만큼, 수사기관의 힘을 빌릴 수밖에 없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앞서 국조실은 오송 지하차도 참사 발생 이틀 만인 지난 17일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지 못한 원인을 밝히겠다"며 감찰에 착수했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
국조실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감찰 조사 과정에서 경찰의 범죄 혐의를 발견하고,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국조실은 감찰 결과 112 신고 사건 처리 과정에서 중대한 과오를 발견했다고 했다. 또한 경찰의 대응 상황 파악 과정에서 총리실에 허위 보고까지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감찰 조사 종결 전, 우선 수사 의뢰부터 한 배경에 대해서는 "범죄 혐의가 명백하고 대상자들의 진술이 모순·충돌되는 상황에서 수사 기관이 증거를 신속히 확보해 분석할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는 국조실이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권이 없는 만큼, 수사기관의 힘을 빌릴 수밖에 없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앞서 국조실은 오송 지하차도 참사 발생 이틀 만인 지난 17일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지 못한 원인을 밝히겠다"며 감찰에 착수했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