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경기도학생인권조례 전면 개정…'학생 책임 강화' 취지"

"기존 조례는 학생 개인 인권 중심…교권과 균형 찾아야"

최근 전국적으로 교권 침해 사건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교육청이 '학생의 책임'에 대한 내용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학생인권조례를 전면 개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이날 오후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학생인권조례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학교 현장의 안타까운 소식으로 많은 분이 학교와 교육을 걱정하고 있을 것"이라며 "학생 개인의 권리 보호 중심이었던 경기도 학생인권조례를 모든 학생의 학습권 및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방향으로 전면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우선 도 교육청은 제4조(책무) 규정을 개정해 '책임과 의무'에 대한 부분을 보완하기로 했다.

4조(책무)의 3항은 "학생은 인권을 학습하고 자신의 인권을 스스로 보호하며, 교장 등 타인의 인권을 존중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도 교육청은 조례에 "학생 및 보호자는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를 위해 다른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육활동을 존중해야 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포함할 방침이다.

또 조례 제8조(학습에 관한 권리) 규정을 보완해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한다.

이를 위해 상벌점제 금지조항을 보완해 학생 포상, 조언, 상담, 주의, 훈육 등의 방법으로 학생을 교육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학생 훈육 방식에 '학부모 교육'도 포함해 학부모의 교육적 책무도 강화한다.

도 교육청은 이 같은 개정 취지를 반영해 현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의 명칭도 '학생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로 변경할 예정이다.

아울러 학생 인권 보장 차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학생인권 옹호관'을 가칭 '학생 생활 인성교육관'으로 변경해 학생에 대한 생활인성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임 교육감은 "기존 조례는 헌법에 보장된 개인의 인권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교육현장에서 학생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다른 학생이 피해를 보는 상황을 막는 데 한계가 있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학생 개개인이 갖는 권리의 한계에 대해서도 더 명확하게 규정해 학생 인권과 교권의 균형을 맞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학생이 다른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육활동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경우 전학으로 해결한다면 다른 학교에서도 문제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이러한 학생은 가정 혹은 전문기관으로 분리해 가정 훈육(학부모 교육)의 책무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도 교육청은 지난해부터 학생 인권과 교권의 균형 발전을 위해 경기도 학생인권조례를 개정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지난 5월 관련 내용을 담은 '경기인성교육 로드맵'을 마련한 바 있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달 또는 다음 달 중 관련 토론회를 개최하고 오는 9월 입법 최종안을 마련하겠다"며 "의회와 충분히 논의하고 협업하며 조례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