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공동주택관리규약 개정…입주자회의 회의록 공개 의무화

대구지역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앞으로 입주자 대표회의 회의록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또 관리비 비교 대상 정보를 고지해야 한다. 대구시는 이런 내용 등을 골자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다.

개정된 준칙에 따르면 기존 주택관리업자와 재계약하려면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관리규약 준칙 전문은 대구시 홈페이지 내 '정보공개->통합자료실->분야별 자료실' 항목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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