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尹대통령 장모, 항소심서 법정구속…'잔고증명 위조' 혐의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운데)가 21일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통장 잔고증명 위조 등 혐의 관련 항소심 재판을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토지 매입 과정에서 은행 통장 잔고증명을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6) 씨에 대해 2심에서 징역 1년이 선고돼 법정 구속됐다.

의정부지법 형사3부(재판장 이성균)는 21일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징역 1년 판결을 유지했다.최 씨는 경기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땅 매입과정에서 2013년 4월 1일부터 10월 11일까지 4차례에 걸쳐 총 349억원 가량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았다.

이와 더불어 동업자 안모 씨와 공모해 2013년 8월 도촌동 땅 관련 계약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약 100억원의 위조된 잔고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위조한 잔고증명서 액수가 거액이고, 여러 차례에 걸쳐 지속해 범행이 이뤄졌으며, 위조 잔고증명서를 증거로 제출해 재판 공정성을 저해하려 했다"며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해 상당한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고 유죄 판결 이유를 밝혔다.당시 최 씨는 법정 구속됐지만, 보석으로 풀려나 항소심 재판을 받았다.

앞서 진행된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은 "해당 부동산 매입과 관련해 연관된 법인은 명의만 빌려줬을 뿐 부동산 매수는 피고인의 의사가 반영된 것"이라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 달라"고 요청했고, 최 씨의 법률대리인은 "사문서위조는 인정하고, (사문서) 행사는 일부 다투고 있으며, 관련 금액을 지급하고 재판부에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서까지 제출했다"며 "명의신탁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해 주시고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선처해달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