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쇼어링 세금 더 깎아준다…"10년 소득·법인세 감면"

"미중 경쟁·공급망 변화, 리쇼어링 속도"

국내 복귀 기업 소득세·법인세 감면 확대
출산·보육수당 소득세 비과세 한도 확대



정부와 여당이 국내로 복귀하는 기업에 대한 소득세와 법인세 감면 혜택을 현행 7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또 출산과 보육수당의 비과세 한도를 늘리는 방안도 내년 세법개정안에 담기로 했습니다.

이민재 기자입니다.

내년부터 해외에 나갔다가 국내로 돌아오는, 소위 리쇼어링(Reshoring) 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 기간이 연장됩니다.

현재는 리쇼어링 기업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인세 감면이 5년 100%, 2년 50%으로 7년간 혜택이 주어졌습니다.

이를 7년 100%, 3년 50%로 바꾸겠다는 겁니다.미중 패권 경쟁과 글로벌 공급망 변화로 각국 기업들의 리쇼어링 속도는 점차 빨라지고 있습니다.

정부도 내연차 부품기업이 전기차 부품 기업으로 전환해 돌아오면 첨단산업기업으로 인정해 투자를 하는 등 지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에 맞춰 세제 혜택도 더 늘리겠다는 겁니다.여당은 제조업이 재도약하고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생기려면 해외 진출 기업이 국내 복귀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김대종 /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 : 정부가 이렇게 법인세를 낮추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서 기업들이 해외에 투자된 기업들이 리쇼어링을 하거나 또 유출을 막아야만 국내 일자리가 생깁니다. 대학생 청년 취업률이 현재 45%밖에 안 되는 이유가 국가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

당정은 또 근로자의 출산, 보육 수당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한도를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저출산과 관련해 혼인, 출산, 양육 비용에 대한 세부담을 줄이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외에 당은 영상 콘텐츠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와 민간 벤처 모 펀드를 통한 벤처기업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 적용 등을 요청했습니다.

한국경제TV 이민재입니다.
이민재기자 tobemj@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