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턴기업 소득·법인세 감면…당정, 7년→10년으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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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세법개정안 협의국민의힘과 정부가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를 유도하기 위해 ‘리쇼어링 기업’에 주는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 혜택을 현행 7년에서 10년으로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영상 콘텐츠 투자에도 세제 지원을 늘린다.
7년간 전액 + 3년간 50% 감면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지난 19일 기획재정부와 내년도 세법개정안을 논의하는 실무 당정 협의를 하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21일 발표했다. 세법개정안의 주요 방향은 △경제 활력 제고 △민생경제 안정 △저출산·고령화 대비 등이라고 국민의힘은 설명했다.현행 세법은 리쇼어링 기업에 5년간 소득세 및 법인세를 전액 감면하고 이후 2년간은 50% 감면해주고 있다. 개정안은 이를 7년간 전액 감면, 3년간 50% 감면으로 확대해 총 10년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은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제조업이 재도약하고,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생기려면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김병욱 의원 등이 국내 복귀 기업의 조세 감면 혜택을 10년으로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여서 여야 이견 없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전망이다.
당정은 기업이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 보육과 관련해 직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소득세 비과세 한도를 ‘월 10만원’에서 ‘월 20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고물가·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중산층 및 서민층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중소기업 취업 청년의 소득세 감면, 영세 개인음식점의 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특례, 영세 자영업자의 신용카드 결제금액 부가가치세 공제 특례 등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조세특례 제도를 유지하거나 확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민간 벤처 모펀드에 세제 혜택…"돈줄 마른 스타트업 투자 활성화"
스타트업 생태계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세법 개정도 추진된다. 최근 스타트업 투자가 얼어붙은 상황에서 기업이 민간 벤처 모펀드를 통해 스타트업에 투자할 때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골자다. 정부는 벤처 투자의 주도권을 정부에서 민간으로 옮기기 위해 민간 벤처모펀드를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구체적으로는 법인이 민간 벤처 모펀드를 통해 벤처기업에 투자할 경우 투자 금액의 5%까지 법인세 세액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해당 법인이 투자 규모를 최근 3년 평균치보다 늘렸을 때는 증가분의 3%에 대해 추가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 국민의힘은 ‘1호 민간 벤처 모펀드’가 하루빨리 조성될 수 있도록 올해부터 세제 혜택을 적용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당정은 K콘텐츠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영상 콘텐츠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기업 규모에 따라 3~10% 수준인 영상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율을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투자 세액공제(15~25%) 수준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밖에 선원 인력을 확충하고, 해외 건설 수주를 지원하기 위해 원양어선·외항선 선원 및 해외건설 근로자의 급여 소득세 비과세 한도를 확대하는 내용을 세법개정안에 포함할 예정이다.
저출산·고령화 등 사회 구조적 변화에 대비하는 내용도 내년 세법개정안에 포함한다. 당정은 근로자의 출산·보육수당의 소득세 비과세 한도를 현행 ‘월 10만원’에서 ‘월 20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류성걸 국민의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는 “청년과 중년층의 혼인·출산·양육 비용에 대한 세 부담을 경감하고, 고령화와 관련해서는 퇴직연금 수령액의 세 부담 완화를 촉구했다”고 설명했다.저출산·고령화뿐만 아니라 지역 소멸 등에 대비하는 내용도 포함한다. 국민의힘은 비수도권 지역 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거나 이곳에서 창업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세제 지원을 확대해 달라고 요청했다. 서민과 중산층의 세 부담도 완화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특히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조세특례제도 중 청년층과 영세 자영업자, 농·어민에 대한 지원은 유지·확대해 달라고 요청했다.
고재연 기자 ye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