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경자 미인도 논란' 국가손배소 유족 패소

법원 "검찰 수사 위법 없었다"
‘미인도 위작 논란’으로 홍역을 치른 천경자 화백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최형준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14단독 판사는 21일 천 화백의 차녀인 김정희 미국 몽고메리대 교수가 국가를 상대로 1억원 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이번 사건은 국립현대미술관이 1991년 천 화백의 ‘미인도’라고 공개한 작품을 두고 천 화백이 “내 그림이 아니다”고 밝히면서 비롯됐다. 그는 진위 논쟁을 벌이다가 2015년 별세했다. 김 교수는 이듬해인 2016년 “위작인 미인도를 진품이라고 주장한다”며 국립현대미술관 관계자 6명을 사자 명예훼손 등으로 검찰에 고소했다. 검찰은 그해 12월 “미인도는 진품”이라며 불기소 처분했다. 김 교수는 2019년 “검찰의 부실 수사로 천 화백과 유족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국가 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법원은 검찰 수사에 문제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최 판사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수사기관이 성실 의무를 위반했다거나 객관적 정당성을 잃는 등 불법 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수사에 참여했던 한 감정위원이 “담당 검사가 ‘이 작품을 진품으로 보면 어떠냐’고 말했다”며 회유당했다는 취지로 증언한 데 대해서도 “수사한 지 6년이 지난 상태에서 당시 느낌을 토대로 한 진술”이라고 선을 그었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