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구청에서 방화소동 벌인 5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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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4단독 이광헌 부장판사는 구청에서 방화소동을 벌인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A(57)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17일 오후 6시께 광주 동구청에 찾아가 인화성 물질(시너)에 불을 붙일 것처럼 협박하며 소동을 피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교육 지원신청을 했는데, 지원받지 못했다"며 민원 처리에 불만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 반복해 저질러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A씨는 지난 5월 17일 오후 6시께 광주 동구청에 찾아가 인화성 물질(시너)에 불을 붙일 것처럼 협박하며 소동을 피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교육 지원신청을 했는데, 지원받지 못했다"며 민원 처리에 불만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 반복해 저질러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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