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 현지 韓기업인 활동 길 열린다…'여행금지 예외' 허용 방침

尹 우크라 방문 후속조치…'여권 예외적 사용허가' 신청시 외교부가 검토
러시아 침공 후 여행경보 최고 단계인 '여행금지' 조치가 내려진 우크라이나에 우리 기업인의 예외적 입국이 가능해질 전망이다.우크라이나 상황이 여전히 불안정하지만 상대적으로 안전한 지역에서는 기업 활동의 문이 다시 열리는 만큼 현지 재건 사업에 한국 기업 참여 가능성을 탐색하고 현지 진출 기반을 닦는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3일 외교가에 따르면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방문 성과 후속 조치 중 하나로 기업인이 우크라이나 방문을 위해 예외적 여권 사용 신청을 할 경우 심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다는 실무 방침을 정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8일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우크라이나 순방 의미와 성과를 소개하며 "정부는 우리 기업들이 안전하게 우크라이나를 입출국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현지에서 원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전방위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우리나라는 지난해 2월 우크라이나 전역을 여행금지 지역으로 지정한 후 줄곧 유지중이다.

여행금지로 지정된 곳을 무단 방문하면 여권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해당 지역에 방문·체류하려면 정부의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여권법 제29조 1항에 따르면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는 ▲ 대상 국가의 영주권 또는 이에 준하는 권리를 취득한 사람 ▲ 취재·보도 목적 ▲ 배우자 등 가족이 사망 또는 중대한 질병 ▲ 외교·안보 임무 ▲ 국가 이익이나 기업 활동과 관련한 임무 등에 한정된다.이 조항에 따라 기업인도 소속 기관·단체의 확인서를 받아 제출하면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 신청을 할 수 있지만 그간 정부는 현지 전황을 고려해 기업인의 우크라이나 입국을 허가하지 않았다.

그러나 외교부는 앞으로 취재 목적에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를 내 준 사례를 참고해 기업인의 우크라이나 입국 신청 허가 조건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후 외교부는 지난해 3월부터 언론인이 취재 기간, 취재 지역을 명시해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를 신청하면 신청 건별로 여권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허가해왔다.여행금지 지역 내 기업인 입국 허가는 우크라이나가 처음은 아니다.

이라크는 2007년 여행금지국가로 지정됐으나 현재 다수 기업인이 여권 예외적 사용 허가를 받아 현지를 방문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