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코로나 방역 더 풀린다…실내 마스크 '완전 해제'

지난 6일 대구 달서구 보건소 코로나19 선별진료소 모습. /사진=연합뉴스
이르면 다음 달 초 코로나19 방역 조치가 한차례 더 완화된다.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하향 조정되면서 확진자 감시체계가 전수감시에서 양성자 중심의 표본감시로 전환된다. 일부 남아있던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도 모두 해제된다.

23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다음 달 초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 2단계를 실시한다. 2단계 조정으로 현재 2급인 코로나19 감염등급이 독감(인플루엔자) 수준인 4급으로 낮아진다. 코로나19는 전파 가능성을 고려해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안에 신고해야 하고,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을 의미하는 2급 감염병에 해당한다. 4급은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표본감시 활동이 필요한 수준의 감염병 등급이다. 코로나19가 4급이 되면서 로드맵 2단계부터는 감시체계가 전수감시에서 양성자 중심의 표본감시로 전환된다. 확진자 수 집계도 중단된다. 양성자 감시체계는 코로나19 환자의 개별정보를 수집한 뒤 특정산식을 활용해 전체 환자 수를 추계하는 방식이다. 연령군별 의사 환자의 수만 집계하는 독감 등 기존 호흡기감염병 표본감시와는 차이가 있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 등 일부에 남아있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도 완전히 사라진다. 확진자에 대한 '5일 격리 권고' 조치는 그대로 유지된다.

의료체계도 완전히 정상화된다. 코로나19 지정병상 체계와 병상 배정 절차가 종료되고, 자율입원 체계로 변경된다. 환자는 지정 의료기관이 아닌 모든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을 수 있다.검사비와 치료비도 대부분 자부담으로 전환(건강보험 적용)된다. 다만 인공호흡기나 인공심폐장치(에크모·ECMO), 고유량 산소요법, 지속적신대체요법(CRRT) 등 고액의 치료비가 쓰이는 중증환자에 대한 지원은 계속된다. 먹는 치료제와 예방접종 지원도 유지된다.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확진자에게 주는 생활지원비, 코로나19로 격리·입원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기업에 주는 유급 휴가비 역시 중단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지난 3월 일상회복 3단계 로드맵을 제시하고, 지난달 1일 1·2단계를 통합한 방역 조치를 시행했다. 2단계가 시행되면 방역 완화 조치로 '완전한 엔데믹화'를 뜻하는 3단계만이 남게 된다. 질병청은 내년 4월을 3단계 조정 시점으로 예상하고 있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