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再起 어렵게 하는 개인회생 손봐야"

'기업회생·M&A 전문' 조동현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담보부채권 변제·가용소득 투입
자칫 채무자의 '빚' 더 늘릴 수도
“주택담보대출 등 담보부채권도 개인회생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논의해야 합니다.”

23일 한국경제신문과 만난 법무법인 바른 조동현 변호사(사법연수원 35기·사진)는 “회생 절차를 시작해도 담보부채권은 따로 갚아야 하는 현행 제도가 채무자의 재기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올해 4월 대한변호사협회 도산변호사회 회장에 취임한 조 변호사는 기업회생 및 인수합병(M&A) 분야의 전문가로 꼽힌다. 최근 식품업체 취영루를 대리해 통상 1년 이상 걸리는 기업회생 절차를 51일 만에 끝내도록 도우며 주목받았다.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올해 1~6월 전국 개인회생 신청은 6만191건으로 전년 대비 44% 급증했다. 조 변호사는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매출 감소와 유동성 고갈 등으로 한계에 이른 기업과 개인이 증가한 영향이 컸다”며 “향후 개인회생 신청이 더 늘 것”이라고 내다봤다.

조 변호사는 채무자가 개인회생 절차에서 겪는 가장 큰 어려움으로 담보부채권 변제 부담을 꼽았다. 현행 제도상 담보권자는 개인회생절차의 변제계획과 별개로 담보권을 추심할 수 있다. 자기 집을 담보로 대출받은 사람의 경우 개인회생절차 개시 신청과 동시에 은행으로부터 상환 요구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그는 “채무자가 투잡 내지 스리잡을 하거나 가족들까지 경제활동에 뛰어들어야 하는 처지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조 변호사는 “소득 중 최저생계비만 남기고 전부 빚을 갚는 데 쓰라는 ‘가용소득투입의 원칙’도 가혹한 제도”라고 지적했다. 예컨대 영업자산에 담보권이 설정된 자영업 채무자의 경우 회생절차상 채무를 갚으면서 담보권자에 대한 채무도 동시에 변제해 나가야 한다. 하지만 회생절차상 채무를 갚는 데 소득 대부분을 써야 해 영업자산에 대한 채무는 변제하기 어렵게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조 변호사는 “미국은 담보부채권을 개인회생절차에 포함시키고, 담보권자에 대한 변제로 사용되는 금액을 가용소득 산정에서 공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도 가용소득 중 일부는 담보권자에 대한 변제에 사용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조 변호사는 “한국도 해외 사례를 참고해 삭제하거나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회생전문법원을 추가로 설치해 더 많은 사람이 효과적으로 도산 관련 법률서비스를 받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