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컵 회수기 제주 3개·세종 1개뿐…"위치 몰라 컵 반납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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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성 없는 컵 보증금제컵 보증금제가 겉돌고 있는 것은 카페 점주와 소비자에게 각종 부담과 불편함을 떠안긴 채 일방적으로 시행된 결과라는 지적이 나온다.
컵 회수율 3개월간 30% 그쳐
라벨지만 모아 보증금 타내기도
23일 박대수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환경부는 올해 자판기형 무인 컵 회수기를 공공장소 47대, 매장 8대 등 55대 설치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지난달 23일 기준으로 제주에 3대, 세종에 1대 설치하는 데 그쳤다. 행정절차도 늦어졌고 예산도 제대로 확보하지 않은 채 제도를 시행했기 때문이다.
자판기형 무인회수기 가격은 공공장소용이 대당 2400만원, 매장용은 3718만원이다. 환경부가 지방자치단체와 절반(약 1500만원)씩 나눠 부담한다. 올해 컵 보증금제 관련 예산으로 확보한 2억5000만원과 미반환 컵보증금을 활용해 설치한다는 계획이지만, 목표인 55대엔 부족하다는 분석도 있다. 회수기 설치 위치를 놓고 세종·제주와 협의도 지연되는 상황이다.
가격이 100만원으로 비교적 저렴한 간이 회수기는 제주 402대, 세종 172대 등 574대가 설치돼 올해 목표치(600대)에 육박하긴 했다. 하지만 제주도 관광객의 넓은 동선 등을 고려하면 여전히 태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더욱이 간이 회수기에서는 컵을 반납하지 않고 컵에 붙어 있는 라벨만 스캔해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컵 반납 없이 라벨만 모아서 보증금을 반환받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6월 세종시의회의 행정사무 감사에서는 “시민들이 라벨지만 모아오는 등 편법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의원들의 지적이 나왔다.
환경부는 카페 업주들로부터 협조를 얻는 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점주들이 컵 보증금제 시행에 부담을 느끼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지난해 말 법 시행 이후 올해 6월 7일까지 일종의 적응기간인 계도기간을 뒀다.
이 기간에 116개 매장(세종 77개, 제주 39개)을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94개 업체가 계도를 받았다. 정부가 단속 나가는 족족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된 셈이다. 세종지역은 계도 업소 중 2개만 이후 보증금제를 이행했고, 나머지 74개는 현재까지 ‘이행을 검토하겠다’는 답변만 한 상태다. 제주도도 39개 점검 대상 업소 중 17개만 보증금제를 이행했다. 계도기간 종료 후 제주지역 업소 두 곳이 처음으로 50만원씩의 과태료를 부과받기도 했다.업주들은 컵 보증금제로 인해 기존에 없던 과도한 부담을 지고 있다고 호소한다. 음료 판매 시 보증금 300원이 포함된 금액으로 결제되다 보니 늘어난 카드와 배달 앱 수수료가 부담으로 돌아오고 있다. 컵에 쓰레기가 담겨 있거나 이물질이 묻어 있으면 세척도 고스란히 업주 몫이다. 환경부는 3년 안에 보증금제를 전국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지만 현장에서는 시기상조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