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생법원, 서울시와 함께 금융취약 청년 재기 돕는다
입력
수정
서울시·서울시복지재단과 '금융취약 청년 지원 MOU'서울회생법원이 서울시·서울시복지재단과 함께 금융취약 청년 돕기에 나섰다.
8월부터 재무교육, 지원금 100만원 지급
24일 서울회생법원은 서울시·서울시복지재단과 '서울시 금융취약 청년 재기 지원을 위한 3자 업무협약(MOU)'을 맺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의 목적은 서울시 금융취약 청년의 실질적인 재기 및 경제적 복귀를 지원하는 것이다. 금융취약 청년이란 과도한 채무로 인해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어려운 청년을 말한다.이번 협약에 따라 올해 8월부터 개인회생 청년의 신속한 재기 지원을 위한 '서울시 청년 자립토대 지원사업'이 추진된다. 이 사업은 청년들에게 두 차례의 금융교육과 세 차례의 재무 상담을 제공하고 자립토대 지원금 100만원을 지급한다. 개인회생절차의 부채변제를 완료했거나 완료 예정인 청년이 대상이다.
서울시가 '청년 자립토대 지원사업'의 운영을 총괄한다. 서울회생법원이 사업 참가자 선발과 홍보를 지원한다. 서울시 복지재단은 사업 참가자의 선발을 지원하고 교육 및 상담 등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안병욱 서울회생법원장은 "개인회생 절차에 따라 채무변제 과정을 마친 재기 노력 청년의 재도산 예방과 신속한 경제활동 복귀를 위해 힘을 합쳤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홍보를 통해 더 많은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다.조미숙 서울시 복지기획관은 "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빚으로 고통받는 청년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더욱 촘촘한 지원정책을 기획해 나갈 것"이라 말했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