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에게 상품권 건넨 대전 농협조합장 등 3명 불구속 송치

지난 3월 열린 전국동시조합장선거 당시 조합원들에게 상품권과 벌꿀 세트 등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는 대전의 한 농협 조합장과 조합원 등 3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대전 대덕경찰서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역의 한 농협 조합장 A씨 등 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해당 농협 조합원들에게 상품권과 벌꿀 등을 제공한 혐의로 대덕구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고발당했다.

경찰은 지난 5월 농협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범죄 혐의점이 있다고 봤지만, A씨는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