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훈육 보장한다…교육부, 내달 '교사 생활지도' 고시 마련(종합)

차별·사생활침해 금지 조항 등 학생인권조례 내용 일부 제한 전망
중대한 교권침해 학생부 기재 입법 추진…통합 민원창구 개설 검토

교육부가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8월까지 마련하기로 했다.학생인권조례가 담고 있는 차별 금지나 사생활 침해 금지 조항이 악성 민원의 근거로 활용되는 것을 막고자 교사의 권한을 구체화하겠다는 것이다.

학부모의 '악성 민원 폭탄'을 방지하기 위해 통합 민원창구 개설을 검토하고, 국회와 협의해 중대한 교권침해에 대한 처분을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재할 수 있도록 법 개정도 추진한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 및 자치조례 정비 계획'을 발표했다.장 차관은 "교권 확립을 위한 제도를 개선하고 실행력을 담보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며 "일선 학교 현장 선생님들의 생활지도 범위와 방식 등 기준 등을 담은 고시안을 8월 내에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해 12월과 올해 6월 각각 초·중등교육법과 시행령을 개정해 교원의 생활지도권을 명시했는데 이와 관련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구체적인 생활지도 범위를 담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7개 시·도가 시행 중인 학생인권조례가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사생활 침해를 받지 않을 권리 등을 너무 포괄적으로 규정하면서 정당한 교육활동을 가로막는 근거로 악용되고 있는데 고시를 통해 이를 보완하겠다는 방침이다.장 차관은 "조례는 법령이 정하는 틀 내에 있어야 한다"며 "학생인권조례에 적절하지 않거나 (법의) 틀 내에서 어긋났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을 (고시에) 적극적으로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고영종 교육부 책임교육지원관은 "수업 중 휴대전화로 장난을 쳐도 (휴대전화를 압수하려면) 학생들이 사생활 침해라고 주장하는 상황"이라며 "고시에 '교원은 학생의 휴대전화 소지·사용이 교육활동을 저해한다고 판단해 주의를 주었음에도 불응한 경우 검사와 압수를 할 수 있다'는 식의 내용을 담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고시 역시 예고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야 해 2학기부터 곧바로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또한 국회와 함께 중대한 교권침해 처분을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재하는 방안과, 정당한 교육활동의 경우 악의적인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면책하는 방안을 법에 담을 계획이다.

장 차관은 "교권침해를 한 학생에 대해서 조치를 어느 선부터 학교 생활기록부에 기재해야 되는지,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를 대통령령에 위임해서 탄력적으로 적용하자는 게 정부의 의견"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중대한 교권침해 사안을 학생부에 기재하는 방안에 대해 올해 6월 여론조사를 한 결과 응답 교사의 96%, 학부모의 88%가량이 찬성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아울러 시·도 교육청 등과 협의해 학부모와 교원 간 합리적인 소통 기준을 마련하는 등 민원 체계를 대대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대표 민원창구를 개설하고, 교사와 학부모가 미리 시간·장소를 협의한 뒤 만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한다.장 차관은 "민원 대표 창구 같은 것을 마련해서 해당 선생님이 꼭 의견을 듣거나 조치해야 할 내용은 조치한 다음에 알려주는 방법을 교육청과 논의해서 정립하겠다"라며 "정부에서도 민원은 통합으로 접수해서 해당 과에 보내 처리하고, 이를 다시 (민원인에게) 통보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