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11월 11일 총궐기…'尹정권 퇴진' 총선 정국 주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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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수, '노란봉투법' 관련 "거부권 행사 입장 바꾸지 않으면 모든 수단 동원"
민주노총·한국노총,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 시행령 비판 의견서 제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하반기에도 윤석열 정권 퇴진을 위한 강력한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24일 밝혔다. 민주노총은 이날 서울 중구 민주노총 회의장에서 열린 '민주노총 총파업 보고' 기자회견에서 이 같은 하반기 투쟁 계획과 지난 3∼15일 2주간의 총파업 투쟁 결과를 소개했다.
양경수 위원장은 "11월 11일 전국노동자대회와 노동자·민중 총궐기를 압도적 규모로 성사하겠다"며 "이를 통해 윤석열 정권을 퇴진하자는 강력하고 대중적인 분위기를 형성해 총선 정국을 주도하겠다"고 말했다.
11월 11일 총궐기에 앞서 8월 12일 전국노동자대회·범국민대회, 8월 중하순부터 9월 초까지 노동조합법 2·3조 개정 투쟁, 9월 철도 민영화 저지 투쟁, 9월 16일 결의대회·범국민대회, 10월 21일 집중 행동의 날 등을 통해 투쟁을 지속할 계획이다. 민주노총은 올해 하반기 투쟁 기조·방향으로 ▲ 윤석열 정권 퇴진 투쟁 강화 ▲ 일본 핵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 ▲ 노동조합법 2·3조 개정 쟁취, 정권의 노동 개악 폭주 저지 ▲ 공공성 국가책임, 노동·민생 예산 쟁취 ▲ 민주노총 임원 선거 차질 없이 진행 등을 들었다.
양 위원장은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입장을 바꾸지 않는다면 다시 한번 총파업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투쟁하고 맞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노총 대표단은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3박 4일간 일본을 방문해 핵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 투쟁을 벌일 계획이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지난 15일까지 2주간 이뤄진 총파업에 참여한 인원은 25만353명이다.
산별노조별로는 금속노조 10만7천여명, 보건의료노조 9만여명, 건설노조 3만1천여명, 민주일반연맹 7천100여명, 서비스연맹 6천200여명 등이다.
민주노총은 서울시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서울 남대문경찰서장·용산경찰서장·종로경찰서장을 고소·고발할 예정이다. 민주노총은 총파업 기간에 서울광장에서 집회를 하려고 했지만, 서울시가 승인하지 않았다.
민주노총은 경찰이 노동자들의 적법한 집회와 행진을 막았다고 주장한다.
한편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이날 현재 정부가 입법 예고 중인 노동조합법·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비판하는 의견서를 노동부와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
이들 개정안에는 노조 회계를 공시하지 않으면 조합비에 대해 세액공제를 해주지 않고, 노조 회계 감사원의 전문성을 높이는 내용이 담겨 있다.
민주노총은 "시행령 개정안은 (모법의) 위임 입법 범위를 넘어 노조의 자주성을 침해한다"며 철회·폐기를 촉구했다.
한국노총은 "상위 법률인 노조법에서 위임한 바 없는 사항을 시행령을 통해 의무로 신설했다"며 "국회 입법권의 중대한 침해 행위라는 점에서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꼬집었다. 시행령은 모법과 달리 국회 논의 과정 없이 정부가 개정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연합뉴스
민주노총·한국노총,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 시행령 비판 의견서 제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하반기에도 윤석열 정권 퇴진을 위한 강력한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24일 밝혔다. 민주노총은 이날 서울 중구 민주노총 회의장에서 열린 '민주노총 총파업 보고' 기자회견에서 이 같은 하반기 투쟁 계획과 지난 3∼15일 2주간의 총파업 투쟁 결과를 소개했다.
양경수 위원장은 "11월 11일 전국노동자대회와 노동자·민중 총궐기를 압도적 규모로 성사하겠다"며 "이를 통해 윤석열 정권을 퇴진하자는 강력하고 대중적인 분위기를 형성해 총선 정국을 주도하겠다"고 말했다.
11월 11일 총궐기에 앞서 8월 12일 전국노동자대회·범국민대회, 8월 중하순부터 9월 초까지 노동조합법 2·3조 개정 투쟁, 9월 철도 민영화 저지 투쟁, 9월 16일 결의대회·범국민대회, 10월 21일 집중 행동의 날 등을 통해 투쟁을 지속할 계획이다. 민주노총은 올해 하반기 투쟁 기조·방향으로 ▲ 윤석열 정권 퇴진 투쟁 강화 ▲ 일본 핵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 ▲ 노동조합법 2·3조 개정 쟁취, 정권의 노동 개악 폭주 저지 ▲ 공공성 국가책임, 노동·민생 예산 쟁취 ▲ 민주노총 임원 선거 차질 없이 진행 등을 들었다.
양 위원장은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입장을 바꾸지 않는다면 다시 한번 총파업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투쟁하고 맞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노총 대표단은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3박 4일간 일본을 방문해 핵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 투쟁을 벌일 계획이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지난 15일까지 2주간 이뤄진 총파업에 참여한 인원은 25만353명이다.
산별노조별로는 금속노조 10만7천여명, 보건의료노조 9만여명, 건설노조 3만1천여명, 민주일반연맹 7천100여명, 서비스연맹 6천200여명 등이다.
민주노총은 서울시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서울 남대문경찰서장·용산경찰서장·종로경찰서장을 고소·고발할 예정이다. 민주노총은 총파업 기간에 서울광장에서 집회를 하려고 했지만, 서울시가 승인하지 않았다.
민주노총은 경찰이 노동자들의 적법한 집회와 행진을 막았다고 주장한다.
한편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이날 현재 정부가 입법 예고 중인 노동조합법·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비판하는 의견서를 노동부와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
이들 개정안에는 노조 회계를 공시하지 않으면 조합비에 대해 세액공제를 해주지 않고, 노조 회계 감사원의 전문성을 높이는 내용이 담겨 있다.
민주노총은 "시행령 개정안은 (모법의) 위임 입법 범위를 넘어 노조의 자주성을 침해한다"며 철회·폐기를 촉구했다.
한국노총은 "상위 법률인 노조법에서 위임한 바 없는 사항을 시행령을 통해 의무로 신설했다"며 "국회 입법권의 중대한 침해 행위라는 점에서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꼬집었다. 시행령은 모법과 달리 국회 논의 과정 없이 정부가 개정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