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산업에 투자시 현금 稅공제 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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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42건 규제 개선 건의대한상공회의소가 정부에 첨단산업을 대상으로 한 ‘세액공제 직접 환급’(다이렉트페이) 도입 등의 정책 지원을 요청했다.
대한상의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제도 개선 건의서’를 정부에 전달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전지, 바이오, 미래자동차, 로봇 등 6대 첨단산업 기업 251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주요 과제 42건이 건의서에 담겼다.우선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와 관련해 다이렉트페이 도입을 촉구하는 내용이 들어갔다. 다이렉트페이는 신산업에 투자한 기업이 이익을 못 내더라도 투자 규모에 따른 세액공제분을 현금으로 환급해주는 제도다. 현행법상 국내에선 이익이 발생해야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첨단 산업은 사업 초기에 대규모 투자를 해도 이익이 나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려 적기에 세액공제를 받기 어렵다.
대한상의는 또 전기차 배터리의 분리 소유권을 인정해달라고 요청했다. 국내엔 전기차와 배터리를 분리 등록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배터리 구독서비스 등이 불가능하다.
황정수 기자 hj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