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하나경, 3개월 교제 2800만원 써…"유부남인지 몰랐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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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한경닷컴이 입수한 A씨와 하나경의 상간녀 소송에 제출된 A씨 남편 B씨 관련 차용 내역에 따르면 하나경은 2022년 1월 27일 명품 선물을 시작으로 각종 선물과 금전 대여, 결별 후 임신 중절 수술비용까지 총 2823만9904원을 지출했다.

지출 내역에 따르면 베트남으로 출국하기 전날인 2022년 3월 29일 하나경은 호텔 숙박비와 택시비로 91만6209원을 지불했고, 베트남 도착 후 출장 차량 렌트비로 200만원을 썼다. 또한 비행기표 181만7947원, 현지에서 사업차 만난 C씨와 그의 아내 식사비(각 15만원)와 마사지 비용(총 20만원)까지 지불했다.
또한 베트남에서 머물던 시기인 2022년 4월 4일, 7일에도 금전 대여가 각각 500만원, 50만원이 있었고, 귀국 비행기표 111만8395만원도 하나경이 지불했다.하나경은 B씨와 2021년 12월에 처음 만나 2022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연인 사이로 발전했다. 교제 기간 B씨가 "20대에 결혼했지만 이혼했다"고 고백하면서 "결혼하자"고 얘기해 유부남인지 몰랐고, 빌려준 돈을 받는 과정에서 아내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 결별을 통보했다는 게 하나경의 입장이다.
하나경은 "A씨는 제가 처음에 B씨의 정체에 대해 폭로했을 땐 '자세히 알려줘서 고맙다' 했지만, 이후 저를 상간녀로 고소했다"며 "온라인 방송 중 저에게 문자를 보내 '너무 나대는 거 아니냐', '아기 내세워 장난질하지 마. 난 너에게 충분히 화가 났으니'라는 메시지를 보내게 됐다"면서 해당 메시지를 공개했다.
A씨가 "대여금을 모두 갚고 월에 1000만원씩 받았다"는 발언에 하나경은 "상간녀 재판이 진행되는 1년 동안 거짓 주장을 계속하고 있는데, 증거도 없는 내용"이라며 "2000만원에 포함된 피해보상금은 유부남이라 속이고 만나 잘못한 것에 대한 죗값이 포함된 거고, B씨도 이를 인정해서 각서에 사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판결문에서 결별 후에도 연락을 이어왔다고 언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2022년 4월 12일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후, 빌려 간 돈을 지급하는 걸 계속 미뤘다"며 "B씨에게 돈을 받기 위해 연락했고, 이후 임신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산부인과 진단을 받고 연락하게 된 것일 뿐 관계를 이어 나가기 위해 연락한 게 아니다"고 해명했다.하나경은 이어 "사기꾼인 남자를 잘못 만나 내 인생이 이렇게 됐지만, A씨도 사람들이 이름을 모른다고 숨어서 이렇게 날 괴롭히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남편에게 죗값을 물어야 하는 거 아니냐"고 호소했다.
하나경은 2009년 월드 미스 유니버시티 한국 대회에서 우정상을 입상하며 연예계 활동을 시작했고, 영화 '전망 좋은 집', '레쓰링', '터치 바이 터치' 등에 출연했다.
현재는 인터넷 방송 팬더TV, 유튜브에서 '소혜리'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