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에 노출된 공무원'…창원서 구청 직원 민원인에 폭행당해

민원인 위법행위 해마다 급증…2019년 3만8천건→2021년 5만2천건
공무원노조 "악성 민원인 강한 처벌 필요…사회적 장치 마련해야"
최근 교사가 학부모로부터 악성 민원에 시달리고 있다는 소식이 이어지는 가운데 경남 창원시 한 구청 공무원이 민원인에게 폭행당하는 일이 벌어졌다. 25일 경남 진해경찰서는 구청 공무원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40대 후반 민원인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1일 오전 창원시 진해구청에서 30대 공무원의 목을 양손으로 조른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가 건축물 해체 허가 관련 민원으로 해당 공무원과 상담하던 중 서류 보완이 필요하다는 말에 이 같은 짓을 벌인 것으로 파악했다.
이 같은 악성 민원인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행정안전부 통계에 따르면 폭언·폭행 등 민원인 위법 행위는 2019년 3만8천건, 2020년 4만6천건, 2021년 5만2천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이에 행안부는 민원인 폭언·폭행 등으로부터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해 행정기관의 보호조치를 의무화하는 등 방안을 마련했다. 지자체에서도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장비를 보급하고 실제 상황을 가상한 모의훈련을 하는 등 대책을 세우고 있다.

지난 3월 경남 진주시는 공무원 40여명에게 악성 민원인의 폭언과 폭력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도록 녹음장치와 카메라를 제공하고 사용법과 주의사항에 대해 교육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런 대책보다 악성 민원인에 대한 강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강수동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남본부장은 "이런 대책을 마련해도 악성 민원인 문제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며 "공무원에게 위법행위를 하는 민원인에게 엄벌을 할 수 있는 사회적 장치가 마련돼야 관련 문제가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