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전원일치 일방적으로 끝난 이상민 '이태원 탄핵' 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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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예방·재난 대응·사후 발언 쟁점 모두 "탄핵할 정도 아냐"
"이태원 참사는 특정인 책임 아닌 총체적 결과" 헌법재판소가 25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를 만장일치로 기각한 판단엔 전례없고 갑작스런 대형 인명참사의 책임을 어느 한 정부 관료에게 지우기 어렵다는 논리가 뼈대가 됐다. 헌재는 72쪽 분량 결정문의 결론 부분에서 "이 사건 참사는 어느 하나의 원인이나 특정인에 의해 발생하고 확대된 것이 아니다"라고 책임소재를 결론지었다.
헌재는 "종래 재난안전법령상 주최자 없는 축제의 안전관리 및 매뉴얼의 명확한 근거 규정이 마련되지 않았고 각 정부 기관은 대규모 재난에 대한 통합 대응 역량을 기르지 못했으며 재난상황에서 행동 요령 등에 관한 충분한 홍보나 교육, 안내가 부족했던 점이 총체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규범적 측면에서 그 책임을 피청구인(이 장관)에게 돌리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이 장관의 파면 여부를 가릴 3대 쟁점을 압축했다.
이태원 참사를 전후해 이 장관이 ▲ 재난 예방조치 의무를 지켰는지 ▲ 사후 재난 대응 조치는 적절했는지 ▲ 장관으로서 국가공무원법상 성실·품위유지 의무를 지켰는지다.
이날 헌재 다수의견(법정의견)은 세 쟁점 모두에서 이 장관의 손을 들어 탄핵소추를 발의한 야당의 완패를 선언했다. ◇ 다수의견 "전례 없는 사고 예방·대응 어려워"
예방조치 관련 쟁점은 코로나19 방역 해제로 핼러윈에 인파가 이태원에 모일 것이 예견되는 상황에서 이 장관이 다중밀집사고를 막기 위해 충분히 조치했냐는 점이었다.
헌재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각국의 압사 사고 대부분이 공연장, 종교시설, 교통시설 등 시설물과 관련 있거나 공연, 화재 등 인파의 밀집·흐름을 유인하는 요소가 있었던 경우"라며 개방된 골목에서의 사고를 예견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했다.
군중 혼잡사태를 예방·경계하기 위한 경찰의 실무 매뉴얼이 있었긴 했지만 이는 주최자가 있는 행사에 해당했을 뿐 행안부에 따로 매뉴얼이 보고된 적도 없었다고 헌재는 지적했다. 핼러윈을 앞둔 언론 보도는 불법촬영·교통무질서를 우려하는데 그쳤고 다중밀집사고 위험성은 행안부에 보고되지 않은 점, 참사 발생 직후 위험 징후가 포착됐지만 이 역시 행안부에 보고되지 않은 점도 면책의 이유로 거론됐다.
사후 재난대응 조치의 적절성에 대해 헌재는 "재난 발생 시 어떠한 재난대응 수단을 취할 것인지는 재난의 유형, 피해 규모, 피해 수습의 긴급성·절박성과 수단의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전제했다.
법률에 따른 재난관리주관기관 지정,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설치 등이 지연됐더라도 전례 없는 참사가 발생한 상황에서 어쩔 수 없었던 점이 있었다는 게 헌재 판단이다.
재난안전법상 의무 등을 고의로 어기거나 회피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다.
헌재는 대응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더라도 이 장관이 중앙재난안전상황실장에게 상황판단회의를 열도록 지시하는 등 노력했다며 "피청구인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해 사회적 타당성을 잃은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 별개 의견 "공무원 의무 위반이지만 파면할 정도 아냐"
별개 의견을 남긴 김기영·문형배·이미선·정정미 재판관 역시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하는 데 뜻을 같이했다.
다만 김기영·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이 장관의 미흡한 재난대응 조치가 국가공무원법상 성실 의무를 위반했다는 의견을 남겼다.
세 재판관은 이 장관이 대통령 지시 이후에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고 경기도에 사는 수행비서를 기다리느라 대통령 주재 긴급상황점검회의에도 참석하지 못한 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긴급상황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총괄 조정 책임자에게 기대되는 모습이라고 볼 수 없으며 평균적 공무원의 시각에서 보더라도 상식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질타했다.
이들 세 재판관은 이 장관의 사후 발언도 부적절함을 넘어 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판단했다.
특히 이 장관이 국정조사에서 현장 도착이 늦어졌다는 지적에 대해 '이미 골든타임이 지났었다'고 말한 부분은 "책임 회피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참사 직후 이 장관이 '경찰이나 소방 인력을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었다'는 등의 언급도 "최소한의 객관적 근거에 기초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키는 품위손상행위"라고 지적했다.
정정미 재판관 역시 사후 발언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법 위반이 맞는다는 별개 의견을 남겼다.
하지만 헌재는 장관을 파면하려면 부적절함을 넘어 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해 국민 신뢰를 실추시키거나 정부의 행정 기능을 훼손했음이 입증돼야 하는데 그 정도는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
또 "이 장관은 (골든타임이 지났다는) 발언 후 국정조사위원의 지적을 받고 즉시 사과하고 유사한 취지의 발언을 다시 한 바 없다"고 설명했다.
그 밖의 발언도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했다거나 장관의 역할을 이해하지 못하고 책임을 회피하려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 여부를 가리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과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은 기준을 달리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헌재는 "선거에 의해 선출돼 직접적인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은 국가원수 대통령과, 행정각부의 장은 정치적 기능이나 비중에서 본질적 차이가 있고 파면의 효과 역시 근본적 차이가 있다"면서도 그와 같은 낮은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이 장관의 파면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연합뉴스
"이태원 참사는 특정인 책임 아닌 총체적 결과" 헌법재판소가 25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를 만장일치로 기각한 판단엔 전례없고 갑작스런 대형 인명참사의 책임을 어느 한 정부 관료에게 지우기 어렵다는 논리가 뼈대가 됐다. 헌재는 72쪽 분량 결정문의 결론 부분에서 "이 사건 참사는 어느 하나의 원인이나 특정인에 의해 발생하고 확대된 것이 아니다"라고 책임소재를 결론지었다.
헌재는 "종래 재난안전법령상 주최자 없는 축제의 안전관리 및 매뉴얼의 명확한 근거 규정이 마련되지 않았고 각 정부 기관은 대규모 재난에 대한 통합 대응 역량을 기르지 못했으며 재난상황에서 행동 요령 등에 관한 충분한 홍보나 교육, 안내가 부족했던 점이 총체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규범적 측면에서 그 책임을 피청구인(이 장관)에게 돌리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이 장관의 파면 여부를 가릴 3대 쟁점을 압축했다.
이태원 참사를 전후해 이 장관이 ▲ 재난 예방조치 의무를 지켰는지 ▲ 사후 재난 대응 조치는 적절했는지 ▲ 장관으로서 국가공무원법상 성실·품위유지 의무를 지켰는지다.
이날 헌재 다수의견(법정의견)은 세 쟁점 모두에서 이 장관의 손을 들어 탄핵소추를 발의한 야당의 완패를 선언했다. ◇ 다수의견 "전례 없는 사고 예방·대응 어려워"
예방조치 관련 쟁점은 코로나19 방역 해제로 핼러윈에 인파가 이태원에 모일 것이 예견되는 상황에서 이 장관이 다중밀집사고를 막기 위해 충분히 조치했냐는 점이었다.
헌재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각국의 압사 사고 대부분이 공연장, 종교시설, 교통시설 등 시설물과 관련 있거나 공연, 화재 등 인파의 밀집·흐름을 유인하는 요소가 있었던 경우"라며 개방된 골목에서의 사고를 예견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했다.
군중 혼잡사태를 예방·경계하기 위한 경찰의 실무 매뉴얼이 있었긴 했지만 이는 주최자가 있는 행사에 해당했을 뿐 행안부에 따로 매뉴얼이 보고된 적도 없었다고 헌재는 지적했다. 핼러윈을 앞둔 언론 보도는 불법촬영·교통무질서를 우려하는데 그쳤고 다중밀집사고 위험성은 행안부에 보고되지 않은 점, 참사 발생 직후 위험 징후가 포착됐지만 이 역시 행안부에 보고되지 않은 점도 면책의 이유로 거론됐다.
사후 재난대응 조치의 적절성에 대해 헌재는 "재난 발생 시 어떠한 재난대응 수단을 취할 것인지는 재난의 유형, 피해 규모, 피해 수습의 긴급성·절박성과 수단의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전제했다.
법률에 따른 재난관리주관기관 지정,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설치 등이 지연됐더라도 전례 없는 참사가 발생한 상황에서 어쩔 수 없었던 점이 있었다는 게 헌재 판단이다.
재난안전법상 의무 등을 고의로 어기거나 회피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다.
헌재는 대응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더라도 이 장관이 중앙재난안전상황실장에게 상황판단회의를 열도록 지시하는 등 노력했다며 "피청구인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해 사회적 타당성을 잃은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 별개 의견 "공무원 의무 위반이지만 파면할 정도 아냐"
별개 의견을 남긴 김기영·문형배·이미선·정정미 재판관 역시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하는 데 뜻을 같이했다.
다만 김기영·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이 장관의 미흡한 재난대응 조치가 국가공무원법상 성실 의무를 위반했다는 의견을 남겼다.
세 재판관은 이 장관이 대통령 지시 이후에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고 경기도에 사는 수행비서를 기다리느라 대통령 주재 긴급상황점검회의에도 참석하지 못한 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긴급상황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총괄 조정 책임자에게 기대되는 모습이라고 볼 수 없으며 평균적 공무원의 시각에서 보더라도 상식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질타했다.
이들 세 재판관은 이 장관의 사후 발언도 부적절함을 넘어 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판단했다.
특히 이 장관이 국정조사에서 현장 도착이 늦어졌다는 지적에 대해 '이미 골든타임이 지났었다'고 말한 부분은 "책임 회피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참사 직후 이 장관이 '경찰이나 소방 인력을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었다'는 등의 언급도 "최소한의 객관적 근거에 기초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키는 품위손상행위"라고 지적했다.
정정미 재판관 역시 사후 발언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법 위반이 맞는다는 별개 의견을 남겼다.
하지만 헌재는 장관을 파면하려면 부적절함을 넘어 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해 국민 신뢰를 실추시키거나 정부의 행정 기능을 훼손했음이 입증돼야 하는데 그 정도는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
또 "이 장관은 (골든타임이 지났다는) 발언 후 국정조사위원의 지적을 받고 즉시 사과하고 유사한 취지의 발언을 다시 한 바 없다"고 설명했다.
그 밖의 발언도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했다거나 장관의 역할을 이해하지 못하고 책임을 회피하려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 여부를 가리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과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은 기준을 달리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헌재는 "선거에 의해 선출돼 직접적인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은 국가원수 대통령과, 행정각부의 장은 정치적 기능이나 비중에서 본질적 차이가 있고 파면의 효과 역시 근본적 차이가 있다"면서도 그와 같은 낮은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이 장관의 파면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