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분쟁 조정, 11월부터 빨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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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신속상정제도 도입오는 11월부터 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 간 분쟁의 해결 기간을 단축해주는 신속상정제도(패스트트랙)가 도입된다. 일정 요건을 충족한 분쟁 조정은 최대 30일에 달하는 ‘합의 권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심의 단계로 넘어간다. 그만큼 분쟁 조정에 걸리는 시간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합의 권고' 생략…30일 단축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은 11월 2일부터 시행된다.최근 금융상품 구조가 복잡해지면서 소비자와 금융회사 간 분쟁이 증가하는 추세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분쟁 민원은 2018년 2만8118건에서 지난해 3만6508건으로 30%가량 늘었다. 이 기간 분쟁 조정 시일도 길어졌다. 은행권의 평균 분쟁 조정 기간은 2018년 30일, 2019년 91일, 2020년 183일, 2021년 299일, 작년 416일로 늘어났다.
지금까지는 금융소비자가 금융분쟁 조정을 신청하면 자율 조정→합의 권고→금융분쟁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했다. 신속상정제도가 시행되면 합의 권고 절차를 생략하고 곧바로 조정위에 회부해 심의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신속상정 절차 적용 여부는 조정 금액, 이해관계자 규모 등을 고려해 결정하게 된다.
조정위의 운영 독립성을 높이기 위해 조정위 심의위원 구성 기준도 추가했다. 위촉된 위원의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회의에 참석할 위원을 공정하게 지명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이 마련됐다.지난해 금융위 옴부즈맨으로 발굴된 개선 과제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우선 매도된 증권을 담보로 하는 매도증권담보대출은 상품이 부적합하면 그 사실을 고지하도록 하는 적정성 원칙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사모펀드 판매 때 상품설명서 간 중복 내용을 제외할 수 있도록 허용되고, 소비자가 금융사에 계약 체결·이행에 관한 자료 열람을 요구할 수 있는 열람 기한도 8일에서 6영업일로 명확해진다.
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