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 '갈라파고스' 대기업집단 규제

37년간 기업 옥죈 공정거래법
친기업 기조에 맞춰 개정 필요

황정수 산업부 기자
‘경쟁당국’으로 불리는 관청의 본령은 ‘시장의 경쟁 촉진’이다. 경쟁당국의 맏형격인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 홈페이지를 보면 이들의 정체성은 명확해진다. FTC는 조직 미션에 대해 “반(反)경쟁적인 사업 관행을 방지하고 소비자를 보호한다”고 적어놨다. 또 ‘합법적인 기업 활동에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는 선’이란 단서를 달아 반기업 조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한국의 경쟁당국 공정거래위원회는 어떨까. 명칭부터 좀 다르다. FTC, 유럽연합(EU) 경쟁총국, 영국 경쟁시장청 등 시장과 경쟁이란 단어를 앞세운 주요 국가와 달리 조직명에 ‘공정(公正)’이 들어가 있다. 그래서일까. 공정위는 조직 미션 중 하나로 ‘경제력 집중 억제’ ‘선단식 경영체제의 문제점을 시정한다’는 세계에 유례없는 문구를 넣어놨다. 삼성, SK, 현대자동차, LG 등 대기업들의 규제기관이란 것을 공표한 것이다.군림하는 공정위의 이론적 토대는 1987년 4월 시행된 개정 공정거래법을 통해 마련됐다. 공정위는 재벌 규제라는 시대적 분위기에 편승해 공정거래법에 ‘경제력 집중 억제’ 조항을 만들었다. ‘상호출자 금지’ ‘출자총액 제한’ ‘금융회사 의결권 제한’ ‘대규모기업집단 지정(동일인 지정 포함)’ 등 대기업에 가시 같은 규제를 대거 밀어 넣었다. 한국만의 ‘갈라파고스 대기업 규제’ 때문에 공정위는 ‘경제검찰’이란 별칭까지 얻을 정도로 막강해졌고 기업인들은 끊기 힘든 족쇄를 차게 됐다.

37년간 기업 환경이 급변했지만 규제의 큰 틀은 바뀐 게 없다. 대표적인 게 ‘동일인’(기업집단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 지정 제도다. 공정위는 모호한 의미의 ‘동일인’이란 단어를 앞세워 총수를 지정하고 그에게 갖가지 법적 책임을 지운다. “1980년대와 달리 총수가 2개 이상 기업의 최고경영자(CEO)를 맡는 경우가 흔치 않고, 전문경영인 체제를 갖추고 있어 동일인 규제가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의 거듭된 지적에도 공정위는 요지부동이다.

한술 더 떠 공정위는 지난 3월 문재인 정부에서 부활한 기업집단국의 이름에 ‘감시’라는 단어를 추가해 ‘기업집단감시국’으로 바꾸며 눈을 더욱 부릅뜨겠다는 뜻을 밝혔다.

경제계에선 기업들은 글로벌 플레이어로 성장했는데 공정위는 군사독재 정부 시절에 머물러 있다는 얘기까지 나온다. 친기업을 표방한 윤석열 정부에서 기업인들의 시름은 오히려 깊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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