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회, 국내 첫 금지병해충 피해 과수농가 지원 조례안 통과

김철환 의원 피해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예방 및 치료제 없는 금지병해충 확산
폐원·매몰 농가 영농활동 및 식재교육
피해 과수농가 폭넓은 지원 근거 마련
김철환 천안시의회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천안시 금지병해충 예방 및 피해 과수농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하고 있다. 천안시의회 제공
김철환 천안시의회 의원(국민의힘)이 국내 지자체에서는 처음으로 지역 과수농가를 위한 금지병해충 피해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충남 천안시의회는 김 의원이 발의한 ‘천안시 금지병해충 예방 및 피해 과수농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61회 임시회를 통과했다고 25일 밝혔다. 조례안은 세계적으로 방제 약제와 기술이 없는 병해충으로 피해를 본 과수농가를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금지병해충에서 대표적인 과수화상병은 발생 원인을 찾기 어렵고 마땅한 치료제가 없어 감염에 따른 추가 확산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매몰하거나 과수원 전체를 폐원해야 한다. 사과와 배 등을 재배하는 과수재배 농가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다.

정부가 과수화상병으로 인한 피해 보상을 지원하고 있지만 3년 치에 해당하는 보상만 진행돼 폐원으로 인한 2년간의 경작금지 후 과원을 재조성하고 수확하려면 최대 6년을 소득 없이 기대려야 하는 상황이다.

조례안에는 △방제 강화를 위한 매뉴얼의 제작·보급에 관한 사항 △확산 방지 조치를 이행한 폐원 및 매몰 농가의 영농활동 지원 △대체 작물 식재 교육 및 홍보 등을 담고 있다.김 의원은 “과수화상병은 치료 및 예방 약제가 없어 수십 년을 일궈온 과수를 매몰할 수밖에 없어 농가의 상실감이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며 “과수화상병 발병으로 인한 폐원이나 매몰 농가의 손실보상금이 있지만 현실과는 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성옥 천안시농업기술센터 과장은 “조례 제정으로 폐원 혹은 매몰 농가의 피해 극복과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할 근거가 마련된 만큼 금지병해충 예방과 피해 과수농가에 대한 폭넓은 지원이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천안=강태우 기자 kt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