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오송참사' 유가족에 최대 8500만원 지급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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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는 이번 집중호우 사망자 15명(오송지하차도 침수 14명·석판리 산사태 1명)의 유가족에게 시민안전보험금, 재난지원금, 재해구호협회 의연금으로 최대 8500만원가량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먼저 재난지원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해 사망자 유가족에게 2000만원이, 부상자에게는 장해등급에 따라 최대 1000만원이 지급된다.재해구호협회 의연금은 각종 재해 사망 및 부상(장해등급) 시 최대 2000만원이 지급되는데 정확한 지원액은 구호협회 모금액에 따라 결정된다. 시민안전보험은 청주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이면 자동으로 가입되며, 보장항목은 △자연재해 사망(2000만원)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2000만원) △익사사고 사망(500만원) 등 14종이다.
오송지하차도 사망자 중 버스 승객 유가족은 4500만원을, 버스 기사와 일반 차량 유가족은 2500만원을 받는다. 석판리 산사태 사망자 유가족에게는 자연재해 사망과 붕괴·산사태 사망(2천만원) 항목이 적용돼 4000만원의 보험료가 지급된다.
시 관계자는 "부상자들에게도 재난지원금 등이 지급되며, 산재보험의 경우 근로복지공단과 협의해 유족급여 대상자에게 신청을 안내할 것"이라고 전했다.
조아라 한경닷컴 기자 rrang123@hankyung.com
먼저 재난지원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해 사망자 유가족에게 2000만원이, 부상자에게는 장해등급에 따라 최대 1000만원이 지급된다.재해구호협회 의연금은 각종 재해 사망 및 부상(장해등급) 시 최대 2000만원이 지급되는데 정확한 지원액은 구호협회 모금액에 따라 결정된다. 시민안전보험은 청주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이면 자동으로 가입되며, 보장항목은 △자연재해 사망(2000만원)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2000만원) △익사사고 사망(500만원) 등 14종이다.
오송지하차도 사망자 중 버스 승객 유가족은 4500만원을, 버스 기사와 일반 차량 유가족은 2500만원을 받는다. 석판리 산사태 사망자 유가족에게는 자연재해 사망과 붕괴·산사태 사망(2천만원) 항목이 적용돼 4000만원의 보험료가 지급된다.
시 관계자는 "부상자들에게도 재난지원금 등이 지급되며, 산재보험의 경우 근로복지공단과 협의해 유족급여 대상자에게 신청을 안내할 것"이라고 전했다.
조아라 한경닷컴 기자 rrang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