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마 범죄' 정의하고 가중처벌을" 개정안 국회 계류

특가법 개정안 2021·2020년 잇단 발의…'범죄자 치료감호' 개정안도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벌어진 흉기난동으로 '묻지마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가운데 묻지마 범죄의 개념을 분명히 하고 가중처벌을 추진하는 등의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상태다. 26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유정주 의원을 비롯한 의원 11명은 2021년 5월 형법에는 명시되지 않은 이른바 묻지마 범죄 또는 무차별 범죄를 정의하고 가중처벌하자는 내용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유 의원 등은 "묻지마 범죄 또는 무차별 범죄는 국민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고 재범 위험성이 높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정의와 가중처벌의 규정이 강하게 요구되고 있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개정안은 '2인 이상의 사람에 대해 무차별적으로 신체에 위해를 가한 사람'은 가중처벌하는 조항 신설을 골자로 한다.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법안은 같은 해 9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돼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대체토론 등을 거쳐 소위에 회부된 상태다.

박장호 법사위 수석전문위원은 개정안의 법사위 상정 당시 "무차별 범죄를 강하게 처벌함으로써 국민적 불안감을 해소하고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 취지는 타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다만 그는 ▲'무차별'이나 '신체 위해' 등의 의미가 불명확해 수사기관·법관의 자의적인 판단이 개입될 우려가 없는지 ▲결과 발생의 고의 여부에 대한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가중처벌하는 것이 범죄와 형벌의 비례성에 부합하는지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 등 10명은 이에 앞서 2020년 11월 사회에 증오심·적개심 등을 표출할 목적으로 상해·폭행 또는 살인죄를 범한 사람을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특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조 의원 등은 "최근 사회에 대한 증오심 등을 표출할 목적으로 폭행, 살인 등을 하는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대부분 강력범죄인 경우가 많고 국민의 두려움과 불안감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다른 범죄와 범죄의 목적을 구별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제안이유를 내놨다. 국회에는 또 '묻지마 범죄'가 가해자 관점의 단어이므로 피해자 관점인 '무차별 범죄'로 부르고 무차별 범죄자를 치료감호·치료명령 대상에 포함하자는 치료감호법 개정안도 2021년 6월 발의돼 계류 중이다.

구체적으로 '공감능력이 부족하고 죄의식이 결여된 반사회성 인격장애인으로서 불특정 사람에 대해 신체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를 대상으로 했다.

이 법안을 검토한 허병조 법사위 전문위원은 "반사회적 인격장애의 개념이 광범할 뿐만 아니라 명확한 진단 방법이 없어 법적 불안정성과 형평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등의 의견을 냈다.

무차별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다중이용업소법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다중이용업주의 책무로 '안전관리'뿐만 아니라 '범죄예방'을 추가해야 한다는 개정안도 2021년 6월 발의된 바 있다.

21일 신림동에서 발생한 흉기난동 사건은 '계획된 묻지마 범죄'로 드러나고 있다. 평일 대낮에 행인을 겨냥해 발생한 흉기난동 사건이 충격을 주면서 사건 현장에 피해자를 추모하는 시민의 행렬도 줄을 이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