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든든한 '분할연금' 받으려면…"결혼 생활 5년은 유지하세요"

이혼 배우자 노령연금 수급권 있어야 하고
부부 모두 노령연금 수급 연령 도달해야
배우자가 사망, 장애연금 받았을땐 수령 못해
지난해 한국의 이혼 건수는 9만3000건으로 혼인(19만2000건)의 절반을 넘었다. 이혼이 늘면서 ‘이혼 예능’이라 불리는 장르가 탄생하는 등 사회적 인식도 빠르게 바뀌고 있다. 결혼 기간이 20년 이상인 부부의 ‘황혼 이혼’도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4.2%에 달할 정도로 50~60대 장·노년층의 이혼도 흔한 일이 됐다.
이혼 부부에게 가장 큰 일은 재산 분할이다. 그렇다면 부부가 함께하며 쌓아온 국민연금도 분할의 대상이 될까. 답은 ‘그렇다’이다. 국민연금은 이혼한 부부가 연금을 나눠 가질 수 있는 ‘분할연금’ 제도를 1999년부터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올해 3월 기준 분할연금 수급자는 7만1000명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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