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불륜녀에 남긴 보험금 13억…아내가 못 받는게 타이밍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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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사망보험금 수익자 내연녀로 변경 ‘1년 지나’ 숨져
제3자 증여, 유류분으로 인정할 수 있는 조건 충족 못해
사망 시점 이르거나, 늦게 수익자 변경했다면 상속받아
B씨로선 C씨가 받아간 보험금 중 자신이 최소한 상속받아야할 몫(유류분)이 있다고 주장할만한 상황이다. 현행 민법상 배우자와 직계비속(자녀 등)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직계존속(부모 등)과 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을 유류분으로 보장받고 있다. 피상속인이 “가족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재산을 모두 물려주겠다”고 유언을 남겨도 상속인은 법으로 보장된 유류분만큼은 받을 수 있다. 하지만 B씨는 법정에서 이 보험금을 유류분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제3자 증여, 유류분으로 인정할 수 있는 조건 충족 못해
사망 시점 이르거나, 늦게 수익자 변경했다면 상속받아
치과의사인 A씨는 총 9개의 생명보험에 가입했다. A씨는 18년 동안 매달 2000만원씩 보험료를 납입했다. 하지만 그는 유일한 공동상속인이었던 아내 B씨가 아닌 동거인 C씨를 보험 수익자로 지정한 뒤 사망했다. 사실혼 관계의 동거인 C씨는 약 12억80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A씨가 남긴 재산은 전세보증금 3억원과 병원을 운영하면서 부담한 채무 5억원이었다. B씨는 빚을 더 많이 물려받을 판이어서 한정승인을 신청했다가 뒤늦게 C씨가 거액의 보험금을 받아간 것을 알게됐다.
B씨로선 C씨가 받아간 보험금 중 자신이 최소한 상속받아야할 몫(유류분)이 있다고 주장할만한 상황이다. 현행 민법상 배우자와 직계비속(자녀 등)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직계존속(부모 등)과 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을 유류분으로 보장받고 있다. 피상속인이 “가족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재산을 모두 물려주겠다”고 유언을 남겨도 상속인은 법으로 보장된 유류분만큼은 받을 수 있다. 하지만 B씨는 법정에서 이 보험금을 유류분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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