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산층도 자녀장려금 받는다…100만가구로 두 배 확대 [2023 세법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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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가구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된 자녀장려금 지원 대상이 내년부터 100만 가구로 두 배 증가한다.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가구의 소득요건이 현행 '4000만원 미만'에서 '7000만원 미만'으로 대폭 완화되면서다. 자녀 한 명당 최대 지급액도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된다. 영유아 의료비, 산후조리비에 대한 세제 지원도 강화한다. 한국 사회의 고질병이 된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종합 대책을 꺼내들었다는 분석이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이런 내용이 담긴 '2023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자녀장려금은 일하는 저소득층을 위한 근로장려금과 마찬가지로 세금 환급식으로 지원된다. 현재는 부부 합산 연 소득이 4000만원 미만이면서 주택, 자동차 등 가구원 합계 재산이 2억4000만원을 넘지 않아야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18세 미만 자녀 한 명당 지급액은 소득에 따라 최소 50만원, 최대 80만원이다.정부는 자녀를 키우는 가구를 보다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자녀장려금 소득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최근 급여 수준이 높아진 점을 고려해 연소득 4000만원 이상 7000만원 미만 가구도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 사실상 중산층 가구에게도 자녀장려금 혜택이 돌아가는 셈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 1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505만4000원, 연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6064만8000원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는 지난 24일 세법개정안 브리핑에서 "자녀장려금 소득기준을 중산층에 가까이 접근시켜 출산과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자녀장려금 소득기준이 완화되는 것은 2014년 제도 도입 이후 처음이다. 그동안에는 최대 지급액을 점차 늘리거나 재산요건을 완화하는 등의 개편만 있었다. 하지만 양육비 부담에 시달리는 가구를 폭넓게 지원해 조금이라도 출산율을 끌어올리고자 이번에는 소득 문턱까지 낮춘 것으로 분석된다. 이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자녀장려금 혜택을 받는 가구 수는 약 104만 가구에 달할 것으로 기재부는 관측하고 있다. 지난해(58만 가구) 보다 두 배 가까이 늘어난 규모다.
자녀 한 명당 최대 지급액도 100만원으로 20만원 늘어난다. 최소 지급액은 50만원으로 그대로다. 자녀장려금 연간 지급액은 지난해 5000억원에서 1조원으로 불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기재부는 자녀장려금 확대로 인한 세수 감소 규모가 연간 53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번 세법개정안으로 발생하는 총 4719억원(직전연도와 비교하는 순액법 기준)의 세수 감소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새롭게 바뀌는 자녀장려금 지급은 내년 9월부터다.정부는 기업에서 지급하는 출산·양육수당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한도도 월 20만원으로 2배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는 근로자 또는 배우자가 출산하거나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할 때 지급되는 출산·양육 수당에 대해 월 10만원까지 비과세된다. 비과세 한도 확대가 자녀세액공제 등 기존 혜택과 중복된다는 지적도 있었지만 저출산 심화에 따라 2003년부터 월 10만원으로 묶여있던 한도를 넓히기로 했다.
이에 따라 총급여 5000만원인 근로자가 출산·양육수당으로 매월 20만원(연간 240만원)을 지급받는다면 세금 18만원을 절약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총급여 5000만원에서 비과세되는 출산·양육수당 120만원(월 10만원×12개월)을 차감한 4880만원에 대해 세율 15%(과세표준 1400만원 초과~5000만원 이하)를 곱한 732만원을 납부해야했지만, 비과세 금액이 240만원(월 20만원×12개월)으로 늘어나면서 부담해야 할 세금은 714만원(4760만원×0.15)으로 줄어드는 것이다.
영유아(0~6세) 의료비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도 현행 연 700만원에서 완전히 폐지한다. 6세 이하 영유아는 의료 서비스가 집중적으로 필요한 나이대라는 판단에서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근로자가 총급여의 3%를 넘게 의료비로 지출했을 때 초과분에 대해 본인, 장애인, 65세 이상 등과 마찬가지로 한도 없이 15% 세액공제를 해준다. 그 외 부양가족은 연 700만원 한도가 있다.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산후조리비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혜택도 제공한다. 현재는 총 급여액 7000만원 이하 근로자만 의료비 세액공제(한도 연 200만원) 혜택을 누릴 수 있었지만 내년부터는 모든 근로자로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다만 저출산 해결을 위해선 더 파격적인 세제 혜택과 구조적 개혁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상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사상 최저치인 합계출산율(지난해 0.78명)이 더 떨어질 수 있는 위급한 시기인 만큼 더 과감한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허세민 기자 semin@hankyung.com
기획재정부는 27일 이런 내용이 담긴 '2023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자녀장려금은 일하는 저소득층을 위한 근로장려금과 마찬가지로 세금 환급식으로 지원된다. 현재는 부부 합산 연 소득이 4000만원 미만이면서 주택, 자동차 등 가구원 합계 재산이 2억4000만원을 넘지 않아야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18세 미만 자녀 한 명당 지급액은 소득에 따라 최소 50만원, 최대 80만원이다.정부는 자녀를 키우는 가구를 보다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자녀장려금 소득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최근 급여 수준이 높아진 점을 고려해 연소득 4000만원 이상 7000만원 미만 가구도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 사실상 중산층 가구에게도 자녀장려금 혜택이 돌아가는 셈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 1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505만4000원, 연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6064만8000원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는 지난 24일 세법개정안 브리핑에서 "자녀장려금 소득기준을 중산층에 가까이 접근시켜 출산과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자녀장려금 소득기준이 완화되는 것은 2014년 제도 도입 이후 처음이다. 그동안에는 최대 지급액을 점차 늘리거나 재산요건을 완화하는 등의 개편만 있었다. 하지만 양육비 부담에 시달리는 가구를 폭넓게 지원해 조금이라도 출산율을 끌어올리고자 이번에는 소득 문턱까지 낮춘 것으로 분석된다. 이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자녀장려금 혜택을 받는 가구 수는 약 104만 가구에 달할 것으로 기재부는 관측하고 있다. 지난해(58만 가구) 보다 두 배 가까이 늘어난 규모다.
자녀 한 명당 최대 지급액도 100만원으로 20만원 늘어난다. 최소 지급액은 50만원으로 그대로다. 자녀장려금 연간 지급액은 지난해 5000억원에서 1조원으로 불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기재부는 자녀장려금 확대로 인한 세수 감소 규모가 연간 53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번 세법개정안으로 발생하는 총 4719억원(직전연도와 비교하는 순액법 기준)의 세수 감소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새롭게 바뀌는 자녀장려금 지급은 내년 9월부터다.정부는 기업에서 지급하는 출산·양육수당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한도도 월 20만원으로 2배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는 근로자 또는 배우자가 출산하거나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할 때 지급되는 출산·양육 수당에 대해 월 10만원까지 비과세된다. 비과세 한도 확대가 자녀세액공제 등 기존 혜택과 중복된다는 지적도 있었지만 저출산 심화에 따라 2003년부터 월 10만원으로 묶여있던 한도를 넓히기로 했다.
이에 따라 총급여 5000만원인 근로자가 출산·양육수당으로 매월 20만원(연간 240만원)을 지급받는다면 세금 18만원을 절약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총급여 5000만원에서 비과세되는 출산·양육수당 120만원(월 10만원×12개월)을 차감한 4880만원에 대해 세율 15%(과세표준 1400만원 초과~5000만원 이하)를 곱한 732만원을 납부해야했지만, 비과세 금액이 240만원(월 20만원×12개월)으로 늘어나면서 부담해야 할 세금은 714만원(4760만원×0.15)으로 줄어드는 것이다.
영유아(0~6세) 의료비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도 현행 연 700만원에서 완전히 폐지한다. 6세 이하 영유아는 의료 서비스가 집중적으로 필요한 나이대라는 판단에서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근로자가 총급여의 3%를 넘게 의료비로 지출했을 때 초과분에 대해 본인, 장애인, 65세 이상 등과 마찬가지로 한도 없이 15% 세액공제를 해준다. 그 외 부양가족은 연 700만원 한도가 있다.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산후조리비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혜택도 제공한다. 현재는 총 급여액 7000만원 이하 근로자만 의료비 세액공제(한도 연 200만원) 혜택을 누릴 수 있었지만 내년부터는 모든 근로자로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다만 저출산 해결을 위해선 더 파격적인 세제 혜택과 구조적 개혁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상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사상 최저치인 합계출산율(지난해 0.78명)이 더 떨어질 수 있는 위급한 시기인 만큼 더 과감한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허세민 기자 se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