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결혼자금' 최대 1억5000만원까지 증여세 안 낸다 [2023 세법개정안]

혼인신고 전후 4년, 부모가 증여하면
기본 5000만원 더해 1억원 추가 공제
"저출산 해결 위한 결혼 장려 세제 혜택"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혼인신고 전후 각 2년(총 4년) 이내 부모, 조부모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1억원을 공제해주기로 했다. 성인 자녀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때 적용되는 기본 공제한도 5000만원(10년간)에서 추가되는 것이다. 막대한 재정 투입으로도 저출산 현상이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자 정부가 결혼자금에 대한 증여세 감면 혜택을 강화하고 나섰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총 4년) 이내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1억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해 전세자금 마련 등 청년들의 결혼 관련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한다"고 말했다.기본적으로 증여세는 현금, 부동산 등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액을 뺀 뒤 산출되는 과세표준을 바탕으로 산출된다. 과세표준에 10~50% 세율을 곱한 뒤 누진공제액을 차감하는 구조다. 현재는 성인 자녀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때 5000만원(미성년자 2000만원)이 공제되는데 혼인에 따른 공제로 1억원을 더해주겠다는 게 이번 개정안의 핵심이다. 증여세 공제한도가 개편되는 것은 2014년 이후 9년 만이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부모로부터 1억5000만원을 증여받는 예비·신혼부부는 증여세를 한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 기존에는 부모로부터 1억5000만원을 결혼자금으로 증여받으면 10년 이내 다른 증여가 없었다는 가정 아래 970만원을 증여세로 납부해야 했다. 이는 증여재산(1억5000만원)에서 기본 공제액 5000만원을 뺀 1억원의 과세표준에 세율 10%를 곱하고 기한 내 자진신고에 따른 세액공제(3%)를 차감한 금액이다. 증여세 공제 한도가 확대되면서 양가 부모로부터 1억5000만원씩 총 3억원을 증여받을 경우 총 1940만원(970만원X2명)을 절감하게 된다.

정부는 대출이나 증여 없이는 신혼집을 마련하기 힘들 정도로 물가가 뛰어오른 만큼 증여세 공제 한도를 높여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번 공제 한도 확대로 청년층 소비가 늘어나는 부수적인 효과도 거둘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온다.물려받은 재산의 사용처는 특별히 제한하지 않기로 했다. 결혼 관련 지출이라는 점을 납세자가 일일이 증빙해야 하는 불편함을 덜기 위해서다. 전세자금 마련 등으로 용처를 제한하는 경우 각기 다른 사정의 부부들이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점도 고려했다.

정부는 오는 9월 국회에 세법개정안을 제출하고 내년 1월1일 증여분부터 추가 공제를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작년에 혼인신고를 한 사람도 2년을 넘지 않는 기간 내로 내년에 증여를 받는다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혼 시 증여세 절감분을 도로 납부해야 하는 규정은 없다. 다만 탈세를 위해 의도적으로 결혼과 이혼을 반복하는 경우엔 납세당국이 적발한다는 방침이다.

허세민 기자 se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