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격차 기술기업'에 특례상장 문호 넓힌다…특례 신설
입력
수정
기술특례상장 기업 부실 방지 위해 주관사 책임 강화 정부가 반도체, 인공지능(AI), 2차전지, 바이오 등 첨단 기술기업에 특례상장 문호를 확대한다. 이 과정에서 부실한 기업이 손쉽게 상장하지 못하도록 시장에서 성장성을 인정받은 기업에 한해 특례상장을 허용하고, 특례상장 시 주관사의 책임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이세훈 사무처장 주재로 민관 합동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술특례상장 제도 개선 방안'을 확정했다.
국가적으로 육성이 필요한 첨단·전략기술 기업 중 시장에서 성장 잠재력을 검증받은 기업에 대해 단수 기술 평가를 허용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국가전략기술육성법' 상 국가전략기술(50개·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정),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상 국가첨단전략기술(17개·산업부 지정) 기업 중 시가총액이 1천억원 이상이고 최근 5년간 투자 유치 금액이 100억원 이상인 기업이 대상이다.
기술특례 상장제도는 혁신기업의 코스닥 상장을 지원하기 위해 2005년 도입됐다.
일반 기업은 상장을 위해 재무적 요건 등을 충족해야 하지만, 기술특례상장은 복수의 전문평가기관 기술평가 또는 상장주선인(증권사)의 성장성 평가가 있는 경우 질적 요건을 중심으로 심사한다. 현재는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기업에 대해서는 단수 기술 평가를 허용하는데, 첨단·전략기술 분야 기업으로까지 이를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단수 기술평가 대상을 확대하면서도 시장에서 검증이 이뤄진 우수 기업을 대상으로 해 투자자 보호 측면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초격차 기술 특례 대상 기업의 경우 중견기업이 최대 출자자더라도 기술 특례 상장 신청이 가능하게 하기로 했다. 현재는 중견기업이 최대 출자자이면서 30% 이상 출자한 경우 기술특례 상장이 불가능하지만, 이 이유만으로 우수 기업이 제도 적용 대상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중견기업의 출자비율이 50% 미만이면 허용한다.
심사 단계에서도 특례상장 추진 기업의 애로사항을 개선하는 방식으로 친화적인 제도를 운영하기로 했다.
기술성이나 사업성 외의 사유로 상장에 실패한 기업이 6개월 내 상장에 재도전하는 경우 '신속심사제도'를 적용한다.
이들 기업에는 기술평가를 단수로 실시하고, 심사 기간도 통상 45일에서 30일로 단축한다.
한국거래소의 상장예비심사는 통과했지만, 금융감독원의 증권신고서 심사에서 정정 사유가 발생해 IPO(기업공개) 절차가 지연되는 사례가 계속 발생함에 따라 양 기관의 사전 정보공유도 확대할 예정이다.
거래소는 기술특례기업 상장예비심사 중 검토한 분석 내용을 금감원에 공유하고, 금감원은 정정 요구서의 구체적인 내용을 거래소에 공유한다.
아울러 기업이 보유한 첨단·전략기술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도록 거래소 상장위원회 위원 9인 중 기술 전문가가 최소 2인 이상 포함되도록 개선하고, 국책연구기관 기관 평가지표에 '거래소 기술특례상장 기술평가 참여 실적' 등을 추가해 국책연구기관의 기술평가 참여도 독려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이번 제도 개선으로 부실기업이 쉽게 상장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기술특례상장 시 주관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기술특례상장기업이 상장 후 2년 이내에 부실화될 경우, 해당 기업 상장을 주관한 증권사가 이후 기술특례상장을 주선할 때는 6개월의 풋백옵션을 부과하고 인수 주식 보호예수기간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한다.
주관사별 기술특례상장 건수·수익률 등의 정보도 거래소 전자공시 시스템(KIND)을 통해 공시할 예정이다. 이세훈 사무처장은 "최근 글로벌 긴축 기조와 경기 둔화 상황에서, 모험자본 투자의 선순환 구조를 지켜낼 수 있도록 민관 합동으로 대책을 마련했다"며 "제도가 투자자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옥석'을 가려낼 수 있는 선별 기능을 강화하고 상장 주관사의 책임성을 제고하는 조치도 포함했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금융위원회는 27일 이세훈 사무처장 주재로 민관 합동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술특례상장 제도 개선 방안'을 확정했다.
국가적으로 육성이 필요한 첨단·전략기술 기업 중 시장에서 성장 잠재력을 검증받은 기업에 대해 단수 기술 평가를 허용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국가전략기술육성법' 상 국가전략기술(50개·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정),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상 국가첨단전략기술(17개·산업부 지정) 기업 중 시가총액이 1천억원 이상이고 최근 5년간 투자 유치 금액이 100억원 이상인 기업이 대상이다.
기술특례 상장제도는 혁신기업의 코스닥 상장을 지원하기 위해 2005년 도입됐다.
일반 기업은 상장을 위해 재무적 요건 등을 충족해야 하지만, 기술특례상장은 복수의 전문평가기관 기술평가 또는 상장주선인(증권사)의 성장성 평가가 있는 경우 질적 요건을 중심으로 심사한다. 현재는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기업에 대해서는 단수 기술 평가를 허용하는데, 첨단·전략기술 분야 기업으로까지 이를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단수 기술평가 대상을 확대하면서도 시장에서 검증이 이뤄진 우수 기업을 대상으로 해 투자자 보호 측면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초격차 기술 특례 대상 기업의 경우 중견기업이 최대 출자자더라도 기술 특례 상장 신청이 가능하게 하기로 했다. 현재는 중견기업이 최대 출자자이면서 30% 이상 출자한 경우 기술특례 상장이 불가능하지만, 이 이유만으로 우수 기업이 제도 적용 대상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중견기업의 출자비율이 50% 미만이면 허용한다.
심사 단계에서도 특례상장 추진 기업의 애로사항을 개선하는 방식으로 친화적인 제도를 운영하기로 했다.
기술성이나 사업성 외의 사유로 상장에 실패한 기업이 6개월 내 상장에 재도전하는 경우 '신속심사제도'를 적용한다.
이들 기업에는 기술평가를 단수로 실시하고, 심사 기간도 통상 45일에서 30일로 단축한다.
한국거래소의 상장예비심사는 통과했지만, 금융감독원의 증권신고서 심사에서 정정 사유가 발생해 IPO(기업공개) 절차가 지연되는 사례가 계속 발생함에 따라 양 기관의 사전 정보공유도 확대할 예정이다.
거래소는 기술특례기업 상장예비심사 중 검토한 분석 내용을 금감원에 공유하고, 금감원은 정정 요구서의 구체적인 내용을 거래소에 공유한다.
아울러 기업이 보유한 첨단·전략기술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도록 거래소 상장위원회 위원 9인 중 기술 전문가가 최소 2인 이상 포함되도록 개선하고, 국책연구기관 기관 평가지표에 '거래소 기술특례상장 기술평가 참여 실적' 등을 추가해 국책연구기관의 기술평가 참여도 독려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이번 제도 개선으로 부실기업이 쉽게 상장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기술특례상장 시 주관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기술특례상장기업이 상장 후 2년 이내에 부실화될 경우, 해당 기업 상장을 주관한 증권사가 이후 기술특례상장을 주선할 때는 6개월의 풋백옵션을 부과하고 인수 주식 보호예수기간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한다.
주관사별 기술특례상장 건수·수익률 등의 정보도 거래소 전자공시 시스템(KIND)을 통해 공시할 예정이다. 이세훈 사무처장은 "최근 글로벌 긴축 기조와 경기 둔화 상황에서, 모험자본 투자의 선순환 구조를 지켜낼 수 있도록 민관 합동으로 대책을 마련했다"며 "제도가 투자자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옥석'을 가려낼 수 있는 선별 기능을 강화하고 상장 주관사의 책임성을 제고하는 조치도 포함했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