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2차전지 기업 기술특례상장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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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등 기술특례상장 제도 개선금융당국 등이 인공지능(AI), 반도체, 2차전지 등 핵심 첨단 기술을 보유한 기업에 대해 기술특례상장 문호를 넓히기로 했다. 기술특례상장은 혁신 기업의 코스닥 상장을 지원하는 제도다. 매출·영업이익 등 재무적 요건을 세세히 따지는 일반 상장과 달리 기술과 성장성 등 질적 요건을 위주로 심사한다. 최소 재무 요건(자기자본 10억원 이상 또는 시가총액 90억원 이상)을 충족하면 상장 심사 신청을 할 수 있다.
중견기업 자회사도 기술특례상장 가능
27일 금융위원회는 민관합동 관계기관 회의를 열고 기술특례상장 제도 개선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금융위는 다섯 차례 관계기관 회의를 거쳐 세부안을 확정했다. 당국 측에선 금융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감독원 등이 참석했다. 민간에선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 한국바이오협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자본시장연구원 등이 논의에 참여했다. 개선안은 기술특례상장을 적용받을 수 있는 기업 범위를 늘렸다. 앞으로는 중견기업 자회사도 기술특례상장에 나설 수 있게 된다. 기존엔 최대출자자가 중견기업일 경우엔 첨단기술 분야 중소기업이라도 기술특례상장을 불허했다.
금융위는 "첨단 기술분야에서 ‘오픈이노베이션’이 활발한 현실을 감안해 규정을 바꾼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픈이노베이션은 규모가 서로 다른 기업들이 협력해 혁신 사업을 벌이는 방식을 뜻한다. 주로 중소기업이 연구개발(R&D)을 담당하고, 중견기업은 사업화를 맡는 경우가 많다. 이 과정에서 중견기업이 중소기업에 출자 등으로 지원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 개선안은 중견기업이 30% 이상 지분을 투자한 기간이 3년 이상인 첨단기업인 경우에 한정해 적용한다. 최대 출자자가 대기업 계열 중견기업일 경우는 제외된다. 중견기업이 50% 이상을 출자한 경우도 제외한다. 중견기업이 자사 유망 사업부만 물적분할해 ‘쪼개기 상장’을 하는 식으로 제도를 악용할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기술특례상장 심사 과정도 일부 바꾼다. 기존엔 소재·부품·장비 업종에 대해서만 허용됐던 단수(1회) 기술평가 대상을 첨단 전략기술 기업으로 확대한다. 국가전략기술육성법이나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서 지정한 기술을 보유한 기업 중 시가총액이 1000억원 이상이고, 최근 5년간 투자 유치 금액이 100억원 이상인 기업이 대상이다. 기존엔 기술 평가를 여러 기관에서 각각 받아야 해 혁신 기업들의 비용·일정 부담이 컸다는 설명이다.
상장 ‘재도전’ 기업에 대해선 신속심사제도를 신설한다. 기술성이나 사업성 이외 요소로 인해 기술특례상장 부적합 판정을 받은 기업이 6개월내 재심사를 신청할 경우엔 이를 적용받을 수 있다. 기술평가를 단수로 우선 실시하고, 심사기간은 30일로 단축한다.
한국거래소와 금감원간 협업을 강화한다. 중복되는 심사요소에 대해 정보를 공유해 심사 일정을 당기기 위해서다. 거래소가 상장 심사 단계에서 들여다본 기업계속성·경영투명성 항목 관련 정보를 금감원에 공유한다. 기존엔 공식적으로는 정보 공유가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 상장 심사시 기술 전문가 참여도 늘린다. 거래소 상장위원회 위원 아홉 명 중 두 명 이상은 기술 전문가로 채워야 한다. 기술 전문가 명단은 과기정통부의 국가연구자정보시스템(NRI)과 연계해 전문가 네트워크를 강화한다.
이같은 조치 실효성을 늘리기 위해 기술특례상장 유관 기관의 실적 평가 지표를 일부 바꾸기로 했다. 거래소의 경영평가지표 내에 특례상장 실적 비중을 늘린다. 과기정통부와 산업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의 기관평가지표엔 ‘거래소 기술특례상장 기술평가 참여 실적’ 등을 추가한다.
금융위 등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총 14개 추진과제를 정했다. 각 추진과제에 대한 후속조치를 연내 완료할 계획이다. 당국은 이번 조치가 혁신 기술기업 성장을 도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벤처투자 시장이 얼어붙어 혁신 기술기업들도 자금 조달에 일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성장성에 집중한 맞춤형 상장제도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중기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벤처투자 규모는 9000억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60.3% 쪼그라들었다. 벤처펀드 결성은 6000억원으로 78.6% 급감했다.
이세훈 금융위 사무처장은 "우리 경제의 잠재 성장률 저하를 막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혁신기업 성장을 지원해야 한다"며 "글로벌 긴축 기조와 경기 둔화 상황 속 혁신기업 상장이 활성화돼 모험자본 투자 선순환 구조를 유지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했다"고 했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