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불복 청구 소액사건 범위 3000만원→5000만원 미만 확대 [2023 세법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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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불복 청구 소액사건의 범위가 현행 3000만원 미만에서 5000만원 미만으로 확대된다. 납세자 권리를 강화하는 차원에서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이런 내용의 '2023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우선 납세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조세불복 관련 소액사건 범위를 3000만원 미만에서 5000만원 미만으로 확대한다. 조세심판 중 조세심판관회의를 거치지 않고 주심조세심판관 단독 심리·결정이 가능한 소액 사건의 기준 금액을 높이는 것이다.

수정신고 때 관세 과소신고 가산세 감면 규모도 확대된다. 수정신고는 납세의무자가 신고기한 내 신고를 했으나 신고사항 중 착오를 발견해 이를 수정해 다시 신고기간 내 신고하는 것을 의미한다. 보정기간(신고납부일부터 6개월) 경과 후 일정 기간 내 수정신고시 관세 과소신고 가산세 감면율을 확대하는 것이다. 현행 관세법에 따르면 감면율은 보정기간 경과 후 6개월 20%, 6개월~1년 6개월 10%다. 앞으로는 보정기간 경과후 6개월 30%, 6개월~1년 20%, 1년~1년6개월 10%로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세원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기재부는 역외 세원 관리를 위해 해외신탁 자료 제출의무를 부여하기로 했다. 거주자와 내국법인이 해외신탁을 설정하거나 해외신탁에 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건별 1회 자료를 제출하도록 할 방침이다.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 및 통제하는 경우에는 매년 제출해야 한다. 제출 내용은 위탁자, 수탁자 및 수익자 정보 등 신탁계약 기본 정보와 신탁재산가액 등이다. 제출 기한은 과세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인애다. 이를 어기면 최대 1억원, 신탁재산가액의 10%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이는 2025년 1월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자료 제출의무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즉 2026년 1월 1월 이후 자료를 제출하면 되는 것이다.

기재부는 또 국내 자회사에서 근무하는 임직원이 외국모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 주식매수선택권 등에 대한 거래내역을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할 계획이다. 국내자회사 또는 지점에서 근무하는 임직원이 외국모법인으로부터 근로의 대가로 주식 등의 보상을 받아 근로소득이 발생했음에도 종합소득 신고를 하지 않는 등 조세회피가 일어나고 있어서다.

소득 파악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업종도 늘린다. 현재 현금영수증으로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하는 업종은 변호사, 병·의원, 교습학원, 가구소매업 등 125개다. 여기에 여행사업, 앰뷸런스서비스업, 수영장운영업 등 13개 업종을 추가한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인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대금을 현금으로 받으면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한다.

허세민 기자 se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