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세법] 신약·복제약 개발도 국가전략기술…유턴기업 10년간 세금 감면(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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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쇼어링 업종요건 유연화…해외자원개발 투자 세액공제 부활
광물 제련 등 공급망 기술 세제 지원…수소 제조용 LPG 개소세 인하 바이오 신약·복제약 생산을 위한 시설투자, 연구개발(R&D)에 주어지는 세액 공제 혜택이 크게 확대된다. 해외로 진출했다 복귀하는 '유턴기업'에는 최대 10년간 법인세 감면 혜택을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이런 내용의 '2023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국내 투자와 고용을 촉진해 민간을 중심으로 경제 활력을 제고하겠다는 취지다. ◇ 국가전략기술에 바이오 추가…공급망 관련 기술도 세제 혜택
정부는 내달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해 바이오 신약 후보물질 발굴 및 제조 기술, 바이오시밀러(바이오의약품 복제약) 제조 및 개량 기술, 바이오 신약 비임상 시험 기술 등 8개 기술과 4개 사업화 시설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할 계획이다.
그러면 국가전략기술은 반도체·이차전지·백신·디스플레이·수소·미래형 이동 수단·바이오 등 7개 분야 62개 기술·50개 시설로 늘어나게 된다.
국가전략기술 시설·설비에 투자하는 대기업은 최대 25%·중소기업은 최대 35%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일반 기술(13∼22%)이나 신성장·원천기술(16∼28%)보다 공제율이 높다.
다만 이는 올해 한시 적용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직전 3년 평균 대비 투자 증가분에 대한 추가 공제 10%)를 각각 포함한 공제율이다. 정부는 지난 6월 미국 보스턴 바이오 클러스터 같은 세계적 클러스터를 육성하겠다며 바이오의약품 핵심 기술의 국가전략기술화를 예고한 바 있다. 세제 혜택은 올해 7월 1일 이후 투자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정부는 에너지 효율 관련 핵심 기술, 핵심 광물 정·제련 등 공급망 관련 필수 기술도 신성장·원천기술로 지정해 지원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기술 범위는 내년 2월 정기 시행령 개정 전에 확정할 계획이다.
◇ 리쇼어링 법인세 감면 7년→10년 연장…업종 탄력 적용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리쇼어링)를 유도하기 위한 세금 감면 혜택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2년 이상 경영한 국외 사업장을 국내로 완전히 이전·복귀하거나 수도권 밖으로 부분 복귀하면 법인세(개인사업자는 소득세)를 5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해주는데 정부와 여당은 이를 7년간 100%, 이후 3년간 50%로 연장·확대하기로 했다.
또 업종 요건을 유연화해 표준산업분류표상 세분류가 달라도 해외진출기업복귀법상 전문위원회가 업종 유사성을 인정하면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예를 들어 내연기관 자동차 부품을 만들던 기업이 국내로 복귀해 전기차 부품을 생산해도 리쇼어링 기업으로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내년 1월 이후 국내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증설하면 바뀐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사안이어서 국회 논의를 거쳐야 한다.
◇ 해외자원개발 투자 세액공제 '부활'…수소 제조용 LPG 개소세 인하
해외자원개발 투자를 장려하기 위한 세액공제(투자 또는 출자 금액의 3%) 도입도 추진한다.
지난 2008년부터 도입돼 이명박 정부 때 운영되다가 2013년 말 일몰로 종료된 바 있다.
수소 제조용 액화석유가스(LPG) 개별소비세는 기본세율보다 30% 낮은 탄력세율을 적용해 수소경제 활성화를 지원한다.
내년 4월 이후 제조장 반출 또는 수입신고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기술 이전 및 대여 소득에 대한 세액 감면(각각 50%·25%), 중소·중견기업의 신재생에너지 생산·이용 기자재 수입 물품 관세 감면(50%) 조치는 2026년 말까지로 3년씩 연장하기로 했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올해 한시적으로 적용 중인 임시투자세액공제에 대해서는 "필요하면 연장할 수 있지만 처음부터 2∼3년간 운영하긴 어렵다"며 "종료할 것인지 연장할 것인지는 그때 가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광물 제련 등 공급망 기술 세제 지원…수소 제조용 LPG 개소세 인하 바이오 신약·복제약 생산을 위한 시설투자, 연구개발(R&D)에 주어지는 세액 공제 혜택이 크게 확대된다. 해외로 진출했다 복귀하는 '유턴기업'에는 최대 10년간 법인세 감면 혜택을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이런 내용의 '2023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국내 투자와 고용을 촉진해 민간을 중심으로 경제 활력을 제고하겠다는 취지다. ◇ 국가전략기술에 바이오 추가…공급망 관련 기술도 세제 혜택
정부는 내달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해 바이오 신약 후보물질 발굴 및 제조 기술, 바이오시밀러(바이오의약품 복제약) 제조 및 개량 기술, 바이오 신약 비임상 시험 기술 등 8개 기술과 4개 사업화 시설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할 계획이다.
그러면 국가전략기술은 반도체·이차전지·백신·디스플레이·수소·미래형 이동 수단·바이오 등 7개 분야 62개 기술·50개 시설로 늘어나게 된다.
국가전략기술 시설·설비에 투자하는 대기업은 최대 25%·중소기업은 최대 35%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일반 기술(13∼22%)이나 신성장·원천기술(16∼28%)보다 공제율이 높다.
다만 이는 올해 한시 적용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직전 3년 평균 대비 투자 증가분에 대한 추가 공제 10%)를 각각 포함한 공제율이다. 정부는 지난 6월 미국 보스턴 바이오 클러스터 같은 세계적 클러스터를 육성하겠다며 바이오의약품 핵심 기술의 국가전략기술화를 예고한 바 있다. 세제 혜택은 올해 7월 1일 이후 투자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정부는 에너지 효율 관련 핵심 기술, 핵심 광물 정·제련 등 공급망 관련 필수 기술도 신성장·원천기술로 지정해 지원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기술 범위는 내년 2월 정기 시행령 개정 전에 확정할 계획이다.
◇ 리쇼어링 법인세 감면 7년→10년 연장…업종 탄력 적용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리쇼어링)를 유도하기 위한 세금 감면 혜택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2년 이상 경영한 국외 사업장을 국내로 완전히 이전·복귀하거나 수도권 밖으로 부분 복귀하면 법인세(개인사업자는 소득세)를 5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해주는데 정부와 여당은 이를 7년간 100%, 이후 3년간 50%로 연장·확대하기로 했다.
또 업종 요건을 유연화해 표준산업분류표상 세분류가 달라도 해외진출기업복귀법상 전문위원회가 업종 유사성을 인정하면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예를 들어 내연기관 자동차 부품을 만들던 기업이 국내로 복귀해 전기차 부품을 생산해도 리쇼어링 기업으로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내년 1월 이후 국내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증설하면 바뀐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사안이어서 국회 논의를 거쳐야 한다.
◇ 해외자원개발 투자 세액공제 '부활'…수소 제조용 LPG 개소세 인하
해외자원개발 투자를 장려하기 위한 세액공제(투자 또는 출자 금액의 3%) 도입도 추진한다.
지난 2008년부터 도입돼 이명박 정부 때 운영되다가 2013년 말 일몰로 종료된 바 있다.
수소 제조용 액화석유가스(LPG) 개별소비세는 기본세율보다 30% 낮은 탄력세율을 적용해 수소경제 활성화를 지원한다.
내년 4월 이후 제조장 반출 또는 수입신고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기술 이전 및 대여 소득에 대한 세액 감면(각각 50%·25%), 중소·중견기업의 신재생에너지 생산·이용 기자재 수입 물품 관세 감면(50%) 조치는 2026년 말까지로 3년씩 연장하기로 했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올해 한시적으로 적용 중인 임시투자세액공제에 대해서는 "필요하면 연장할 수 있지만 처음부터 2∼3년간 운영하긴 어렵다"며 "종료할 것인지 연장할 것인지는 그때 가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