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FRS17 가이드라인, 회계제도변경 아니지만 올해엔 소급적용 가능"

금감원, 보험사 CEO에 설명회
금융감독원이 지난 5월 내놓은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계리적 가정 가이드라인’을 적용할 때 향후 재무제표에만 이에 따른 재무 영향을 인식하는 전진법을 채택하기로 했다. 일부 보험사는 가이드라인이 올해 IFRS17 시행 후 뒤늦게 나온 만큼 회계제도의 변경으로 봐서 과거 재무제표까지 소급 적용(소급법)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첫해인 올해에 한해 예외적으로 소급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되 손익 등 측면에서 전진법과의 차이를 재무제표 주석으로 공시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27일 보험사 최고경영자(CEO), 대형 회계법인 감사부문 대표 등을 상대로 설명회를 열어 이같이 밝혔다. 보험 부채의 시가 평가를 핵심으로 한 IFRS17이 올해부터 시행되면서 보험 계약의 미실현 이익을 현재 가치로 환산한 보험계약마진(CSM)이란 미래 수익성 지표가 도입됐다. 일부 보험사가 CSM을 부풀리기 위해 실손보험 손해율 등 계리적 가정을 입맛대로 사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금감원이 공통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그러자 이번엔 이에 따른 재무적 효과를 어떻게 반영할지를 놓고 논란이 일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당국의 공식 가이드라인인 만큼 회계제도의 변경(소급법)으로 해석하는 게 맞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금감원이 이번에 회계추정의 변경(전진법)이라고 결론 내린 것”이라고 했다.

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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