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호남 잇는 달빛내륙철도…총선 의식한 여야, 공동발의

윤재옥 법안에 민주당 전원 참여
예타 면제·국비 지원 속도낼 듯
'수해 방지' 하천법 국회 통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27일 광주와 대구를 연결하는 달빛내륙철도 특별법 제정에 합의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대표로 발의하는 법안에 민주당 의원 전원이 공동발의자로 참가하는 형식이다. 극한 대립이 이어지고 있는 국회에서 여야가 모처럼 손을 맞잡았다는 평가다.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연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제안에 따라 의원단 전원이 달빛내륙철도 특별법 추진에 동참하기로 했다. 이소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달빛내륙철도는 영호남 지역 통합 및 동서 화합을 위한 취지를 담아 문재인 정부 때부터 논의가 시작됐다”고 밝혔다.달빛내륙철도는 광주 송정에서 출발해 전남·북과 경남·북을 거쳐 서대구역을 연결하는 노선으로, 총사업비는 4조5000억원으로 추산된다. 영호남을 1시간 거리로 연결한다는 동서 화합 및 지방 활성화의 의미를 갖고 있지만, 기획재정부가 실시한 사전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비용 대비 편익 비율(B/C)이 0.48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B/C값은 1을 넘겨야 경제성이 있다고 본다.

이에 정치권은 여야 할 것 없이 특별법을 제정해 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고 국비를 직접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는 내년 총선을 겨냥한 표 계산도 엮여 있다는 게 정치권 내부의 설명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난 5월 이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특별법 제정을 통한 예산 지원을 촉구하며 “(예산 편성에 도움을 주면) 대구에서도 아마 민주당 표가 많이 나올 것”이라고 호소했다.

한편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수해 방지대책의 일환으로 하천법 개정안과 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하천법 개정안은 지방 하천 홍수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지역에 대해 중앙정부가 하천 공사를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강과 낙동강, 영산강, 섬진강의 수해 방지 관련 법안인 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법 개정안 3건도 의결됐다. 이들 법안은 수질 개선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수계관리기금의 용도를 가뭄과 홍수 등 물 관련 재해 대응 사업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국회는 8월 임시국회에서도 도시침수법 제정안을 비롯해 수해 복구 및 피해 지원 관련 법안을 다수 처리해 수해 대응 능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전범진 기자 forwar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