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 존치 vs 폐지" 충남도의회서 토론회

폐지 주민 발의 청구돼…존폐 여부 이르면 9월 결정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의 극단적 선택을 계기로 교권과 학생인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28일 충남도의회에서 학생인권조례 존폐에 대한 토론회가 펼쳐졌다. 이날 토론회는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주장해 온 박정식(국민의힘·아산3) 의원의 요청으로 열렸다.

폐지에 찬성하는 입장인 신영철 울산교원단체총연합회 연구자문위원은 "해외 사례와 비교해 현행 학생인권조례에 비교육적인 면이 많다"고 지적했다.

같은 입장의 김지연 한국가족보건협회 대표는 학생인권조례에 청소년의 정신적·육체적 건강을 위협하는 조항이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폐지 반대 측 박신자 홍동중 교장은 "현행 조례를 통해 학교가 인권 친화적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같은 입장의 염규홍 전북교육인권센터 인권보호관은 학생인권과 교권은 경쟁관계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며, 교권 침해를 줄이려면 조례 폐지가 아닌 다른 개선 방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충남학생인권조례는 2020년 7월 제정됐으나 최근 폐지 주민 발의가 청구돼 도의회가 청구인 서명부를 검토하고 있다. 조례 폐지 여부는 이르면 오는 9월 결정될 전망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