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사·음저협, 음악 사용료 갈등…"갑질" vs "내역 미제출"

사진=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방송사에 대한 갑질을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게 된 데 반발했다.

28일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지난 26일 '방송사에 대해 저작권료를 과다하게 청구하고 징수했다'며 내린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은 문화 강대국이라 자처하는 대한민국의 처참한 저작권 인식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다.앞서 공정위는 국내 음악 저작권 위탁 관리 시장 1위 사업자인 음저협이 방송사에 사용료를 과다하게 청구하고, 경쟁 사업자의 영업 활동을 방해했다며 시정 명령과 과징금 3억4000만원(잠정)을 부과하고 협회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음저협은 "공정위가 정당한 권리 행사와 이를 위한 노력을 방송사에 대한 '갑질'로 판단했다"며 "지난 40년간 방송사들은 국제 수준에 한참 못 미치는 최빈국 및 아프리카 개발도상국 수준의 저작권료를 납부해 온 것도 모자라 현재까지 협회에 단 한 차례도 전체 음악사용내역을 제출하지 않으면서 정당한 저작권료 납부를 거부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현실은 우월적 지위에 있는 방송사들이 '배 째라'는 식으로 비협조적 태도를 자행해온 것이 팩트"라면서 "공정위가 말하는 '협회의 갑질'이라는 것은 협회가 오로지 회원들의 피땀 어린 작품과 그에 대한 정당한 대가인 저작권료를 지키려는 목적으로, 거대 방송사들과 소송까지 불사하며 최선을 다해 맞서 싸운 투쟁의 결과물"이라고 강조했다.공정위는 음저협이 2015년부터 최근까지 KBS·MBC·SBS 등 지상파 3사와 지역 방송사 등 59개 방송사에 음악 사용료를 임의로 과다하게 청구·징수했다고 판단했다.

2015년부터는 개정 징수 규정에 따라 신규 사업자인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함저협)와 방송 사용료를 나눠서 징수해야 했는데, 음악 저작물 관리 비율을 정확히 산정할 수 없다는 등의 구실로 과거 독점 사업자였을 때 관리 비율(100% 또는 97%)을 그대로 적용하거나 관리 비율을 임의로 높게 설정(97.28%, 96%, 92%)해 사용료를 청구했다는 것이다.

음저협은 이에 합의하지 않으면 음악 사용이 중단되고 법적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통보하거나, 사용료율 인상을 통보하며 사용료를 받아냈다. 요구한 만큼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은 KBS와 MBC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하기도 했다.음저협은 관리 비율 문제의 본질은 '방송사의 음악사용내역 미제출'이라고 지적했다.

음저협은 "방송사의 음악저작물 관리 비율 문제는 모든 방송사가 1988년부터 전체 음악사용내역(큐시트)을 단 한 번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부터 시작됐다. 이는 방송사가 40년 가까이 협회를 상대로 이어온 위법행위"라고 꼬집었다.

이러한 문제로 △관리 비율을 산정할 수 없고 △차선책으로 방송사가 제출한 모니터링 자료에 근거해 저작권료를 청구했으나 방송사는 이에 따른 저작권료의 납부조차 거부했으며 △음악사용내역 제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저작권료 할인을 제시했으나 그럼에도 방송사의 음악사용내역을 제출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음저협은 "저작권료를 징수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으로 사후 정산을 전제한 채 기존 관리 비율(100% 또는 97%)에 따른 저작권료를 청구할 수밖에 없었다"며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방송음악사용내역 파악을 위한 모니터링 운영위원회에 정부와 함께 참여하고 있으며, 음악감독 간담회 개최, 전자적 음악사용 모니터링에 대한 교육 진행 및 안내, 연구용역 등의 노력을 이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공정위를 향한 비판을 이어갔다. 음저협은 공정위를 향해 "방송사의 편만을 들어준 것"이라며 "K팝을 비롯해 K콘텐츠가 전세계적으로 열풍을 일으키고 있고 그에 따라 발생한 콘텐츠의 경제적 이익은 방송사가 다 가져가고 있는 반면, 열악한 현실에서 창작활동에 고통 받는 저작권자들에게 납부하는 저작권료는 최빈국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프랑스 방송사들이 매년 약 4000억 원에 달하는 저작권료를 납부하고 있다는 것을 언급하며 "선진국들의 사례와 비교해 본다면 1/10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작권료마저도 온갖 허무맹랑한 트집을 잡으며 납부를 거부하는 방송사의 모습은 황당하다고밖에 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정위의 처분에 대해 "이미 최저인 저작권료를 더 낮게 깎으려는 것"이라며 편향적이라고 주장했다.음저협은 "소송을 통해서라도 최선을 다해 저작권료를 징수하려는 협회의 노력을 갑질로 폄하하면서 제재까지 하고 있다"면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관련 법원에 적극적이고 차분하게 소명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