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지도 금연구역'…대구 중구, 지역 최초로 법적 근거 마련

대구 중구는 지역 최초로 사유지에서도 흡연 단속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28일 밝혔다.

구는 건축법에 따른 공개공지와 대형건축물(연면적 5천㎡이상)이 속한 대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화재에 취약한 주유소도 금연 구역으로 포함했다.

구는 이를 위해 최근 '대구시 중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개정했다.

금연구역 신청을 원하면 소유자 2분의 1 이상의 동의서, 신청서, 도면에 관한 서류 등을 구에 제출하면 된다. 금연구역에 지정되면 3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친다.

이후 위반자에게는 과태료 2만원이 부과된다.

조례 개정에 따라 구는 향후 동성로 일대 사유지에서 발생하는 흡연 민원을 적절히 단속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