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모녀 살인 50대에 강도살인 적용해 구속 송치

"포렌식 결과 금품 노린 정황…법적 권리 없는 아이 약취"

경기 남양주시의 한 빌라에서 교제하던 여성과 그 여성의 어머니까지 살해한 50대에 대해 경찰이 강도살인 혐의를 적용해 28일 검찰에 송치했다.
당초 피의자는 사생활 문제로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으나, 휴대전화 포렌식 등 수사 결과 사전에 금품을 노린 단서가 포착됐다.

남양주 남부경찰서는 강도살인, 미성년자약취 등의 혐의를 적용해 50대 남성 A씨를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으로 28일 오전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1시 30분께 남양주시의 한 빌라에 들어가 30대 여성 B씨와 B씨 어머니인 60대 C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 범행 직후 B씨의 5살 난 아들을 인근 어린이집에서 데리고 자신의 본가인 충남 보령으로 도주한 혐의도 있다.

A씨는 아이를 충남 서천군에 있는 본가에 맡긴 후 재차 도주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다음날 오전 10시 50분께 충남 보령에서 A씨를 검거했고, 아이의 건강 상태 등은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A씨와 B씨는 오랜 기간 교제한 연인이며 A씨는 아이의 친부는 아니지만 실질적인 아버지 역할을 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범행 당일 사생활 문제로 B씨와 다투다 집안에서 B씨를 흉기로 살해하고, 화장실에 있다가 범행 소리를 듣고 나온 C씨도 살해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건강이 좋지 않아 사업을 접고 빌라에서 생활하며 B씨의 아이를 돌봤다"며 "평소에 남자 문제로 (B씨와) 자주 다퉜고 당일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며 우발적 범행을 주장했다. A씨는 모녀를 살해하고 집 안에 있던 시계와 다이아몬드 등 3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달아났다.

훔친 금품들에 대해 A씨는 "범행 후 아이를 키우는 데 돈이 필요할 것 같아 가져간 것"이라고 진술했다.

하지만, A씨 주변과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작업 등 결과 A씨가 범행 전에 집안에 있던 귀중품들과 도주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본 정황이 포착됐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전부터 사생활 문제로 심한 다툼이 있었고, 사건 당일에도 해당 문제로 말다툼했다는 점 등 피의자 진술도 일부 신빙성이 있으나, 사전에 훔친 물건에 대한 정보와 범행 수법 등을 알아본 정황도 포착돼 강도살인죄를 적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 5년 이상 징역의 처벌을 받을 수 있고 강도살인죄를 저지른 사람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금전을 노리고 사람의 목숨을 해친 강도살인의 죄가 훨씬 중하게 처벌받는다.

구속영장 신청 당시에는 빠졌던 미성년자 약취 혐의도 적용됐다.

A씨는 B씨의 아들이 다니는 어린이집에 보호자로 등록돼 있고 아이를 오랜 기간 돌봤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친부 역할을 해왔었다.
사건 당일에도 "집안에 일이 있다"며 아이를 데려가는 A씨를 어린이집 측에서는 전혀 의심하지 않았다.

하지만, 경찰은 A씨가 아이에 대한 법적 권리가 없는 점, 범행 당시 거짓말로 아이를 데려갔다는 점에서 미성년자약취 혐의를 적용했다.

B씨는 한국에서 영주권을 취득한 중국인으로 알려졌다.

C씨는 중국인이고 A씨는 한국인이다.

C씨는 B씨의 아들을 돌보기 위해 중국에서 한국으로 넘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약 한 달 전에 범행이 일어난 빌라로 이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송치 이후에도 참고인 조사 등 사건 경위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