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ver story - CRITIC] 여전히 재생의료 발전 막는 첨생법

글 남유준 입셀 부사장·최고기술책임자(CTO)
2020년 국내 재생의료 발전을 위해 첨단재생바이오법(첨생법)이 제정됐다. 재생의료의 발전과 진흥을 목적으로 함에도 임상시험 수는 오히려 줄고, 산업계는 위축됐다. 안전과 발전이라는 두 개의 무게추 사이 균형 조절이 필요한 시점이다.

첨단재생바이오법(첨생법)은 생체세포, 조직, 또는 유전물질을 활용하여 체내에 장기간 머무르는 첨단 바이오의약품의 특성을 고려한 새로운 입법이다. 이를 통해 세포치료제, 유전자치료제, 조직공학제제 등의 안전 관리와 효과 검증에 필요한 규제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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